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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전국 지방선거 장애인 참정권 모니터링”
담당부서 : 등록일 : 2010-05-31 조회 : 2159

 

-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단 구성 및 발대식 개최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이라 함)의 실효적 이행을 위해 2010. 5. ~ 10. 기간 동안 장애인 당사자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장애차별 관련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현재 모니터링단의 모집 및 구성을 완료하였으며, 2010. 6. 4. 13:30부터 대방동 서울 여성플라자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단> 발대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2008. 4. 시행되어 2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되는 진정사건의 추이(표 참조)를 보면 우리 사회에 이 법률이 확고히 정착되었다고 보기에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모니터링 사업을 통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규정된 차별금지 영역 및 장애인 인권 보호와 관련된 사안들을 모니터링하게 됩니다. 생활 속 장애 차별 사례를 발굴하고, 일반 국민의 인식을 제고 하는 활동을 통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모니터링단’은 전국 4개 권역(서울, 부산, 광주, 대구)에서 △장애인의 동등한 참정권 행사 도모, △공공도서관·박물관·미술관의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주요 행사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여부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 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대해 장애차별금지법과의 부합 여부를 모니터링 할 예정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9. 시범적으로 모니터링 사업을 실시한 바 있으며, 이 경험을 바탕으로 2010.부터는 그 규모를 확대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신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장애인에 대한 참정권 보장여부를 살펴보기 위하여 이미 ‘6. 2.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 △정당 및 후보자 웹페이지의 장애인 접근성,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공보의 장애인에 대한 정보전달, △선거방송의 자막·수화·화면해설 제공여부, △투표소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등 선거과정 전반에 걸쳐 장애인 당사자가 투표현장에서 직접 선거권을 행사하면서 모니터링을 실시하게 됩니다.

 

  모니터링 단원은 전국 4개 권역 총 11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장애인이 61명으로 54%입니다. 이는 장애인이 직접 모니터링을 수행함으로써 장애당사자 관점에서 차별의 문제를 직접 짚어볼 수 있다는 점에서 모니터링의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 차별시정을 주관하는 독립 국가기구로서, 이번 모니터링 사업이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그 내용을 모든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알리고,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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