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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직종에 대한 정년 차등적용은 차별”
담당부서 : 등록일 : 2010-05-25 조회 : 3055

 

- 인권위, 한국전력공사에 관련규정 개정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직종의 정년을 차등하여 규정하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한국전력공사에 별정직 6직급의 정년을 차등 규정하고 있는 현행「별정직관리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한국전력공사 별정직 근로자인 진정인(남, 56세)은 “정년이 58세인 직원과 달리 별정직의 경우 56세에 도달하면 정년 퇴직해야 하는데, 수년 간 회사를 위해 일했는데도 단지 직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정년을 다르게 정한 것은 차별”이라며,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2010. 1.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한국전력공사 근로자는 크게 17,800여 명의 ‘직원’과 2,200여 명의 ‘별정직’ 등으로 나뉘는데, 한국전력공사「취업규칙」에 따라 직원의 정년은 58세로, 별정직의 정년은 한국전력공사「별정직관리규정」에서 56세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차등 정년과 관련하여 한국전력공사는 수행 직무의 성격과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회사의 인적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별정직 6직급의 정년을 직원들보다 2년 이르게 설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별정직의 업무능력 조기 쇠퇴나 근무 곤란에 대한 입증 없어

  그러나 조사 결과 한국전력공사 직원들보다 2년 먼저 별정직 6직급의 근무능력이 쇠퇴한다거나 업무수행이 곤란해진다고 입증된 바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별정직 6직급의 직무내용·난이도·책임의 정도가 직원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정년도 상이하다는 한국전력공사의 주장은 별정직 6직급의 채용기준 및 처우가 직원과 다른 것을 설명할 수 있을지언정, 직원보다 2년 빨리 고용관계가 종료되어야 함을 뒷받침한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인건비 절감 목적으로 특정 직종에 불리한 처우 존속은 타당성 없어

  한국전력공사는 별정직 6직급의 정년을 직원들과 동일하게 58세로 정하는 경우 인건비 부담 가중이 우려되며, 무엇보다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영개선을 통한 인건비 절감이라는 조직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한국전력공사 근로자들 중에서도 별정직 6직급에 대해서만 불리한 처우가 지속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와 같은 한국전력공사의 주장을 인정한다면 특정 직종에 대한 차등적 처우를 존속시킴으로써 경영 선진화가 성취될 수 있다는 불합리한 결론에 도달한다고 보았습니다.

 

  임금피크제 운영은 차별적 처우 해소 위해 경영 여건으로 고려할 사안

  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도가 단순히 인건비 부담 증가의 부정적 측면보다는, 정년 연장시 구성원들의 조직 귀속감 증대 및 생산성 향상 등 긍정적인 기대효과가 예상되어 채택되었다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금피크제 도입 때문에 한국전력공사의 정년 단일화 실현 어렵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곤란하고, 외부 경영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한국전력공사의 경영 책임은 인정되나, 이것이 차등 정년을 지속시켜야 할 합리적인 이유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전력공사의 행위가「헌법」제1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한국전력공사에 별정직 6직급의 정년을 차등 규정하고 있는 현행「별정직관리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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