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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경찰 권고 불수용 공표
담당부서 : 등록일 : 2010-05-24 조회 : 2024

 

-개인의 사생활 보호 및 초상권 침해에 따른 권고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마포경찰서 정보과 소속 경찰관 2인이 진정인 집에 방문해 집회불허통지서를 전달하면서 사전 동의없이 캠코더 촬영을 한 것은 초상권과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2010. 1. 5. 마포경찰서장에게 해당 경찰관들에 대해 주의조치 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마포경찰서장이 불수용 의견을 보내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에 의해 이를 공표합니다.

 

  이 사건은 진정인 A씨(여, 52세)가 “집회불허 통지서를 수령하기 위해 문을 열었는데 멀리서 다른 사람이 캠코더로 촬영중이었고, 당시 잠옷을 입고 있어 수치심을 느꼈다”며 2009. 10.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비롯되었습니다.

 

  마포경찰서장은 불수용 사유로 △집회금지 통고서를 전달하거나 수령이 거부되는 상황을 캠코더로 촬영하고자 한 것이지 진정인을 촬영하고자 한 것이 아니며, △진정인이 촬영된 모습도 진정인이 갑자기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과 진정인이 슬리퍼를 던지고 공무를 수행중인 경찰관에게 위협을 가하기 위해 쫓아오는 상황에서 신체의 극히 일부분이 촬영된 것에 불과하고, △진정인이 주장하는 피해정도가 집회금지 통고서 전달 또는 수령거부 상황 촬영을 통한 공공의 질서유지라는 보호이익에 비해 중대하다고 할 수 없어 권고를 이행할 수 없다고 회신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를 통해 확인한 사실을 토대로 권고한 취지를 잘못 이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 △캠코더 촬영시점은 진정인을 대면하기 전인 진정인의 주소지에 도착한 시점부터이며, △촬영화면에는 경찰관 중 1인과 진정인이 해당 문건에 대해 문답하는 내용, 해당 문건을 우편함에 넣는 장면과 동 사실을 고지하자 진정인이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장면, 진정인이 경찰관에 의해 캠코더로 촬영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경찰을 향해 슬리퍼를 던지는 장면이 포함되어 있고, △당시 캠코더로 진정인을 촬영했던 경찰관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현장을 급히 떠난 사실 등을 확인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러한 행위가 경찰관이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나「헌법」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초상권을 침해한 행위이며, 본인의 동의 없이 캠코더 촬영을 해 개인정보를 수집한 행위는 「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마포경찰서장에게 해당 경찰관들에 대해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한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위원회는 진정의 조사 및 조정의 내용과 처리결과, 관계기관 등에 대한 권고와 관계기관 등이 한 조치 등을 공표할 수 있다.) 규정에 따라 이를 공표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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