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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경찰 권고 불수용 공표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등록일 : 2010-05-14 조회 : 1981

 

- 쌍용차 농성 진압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시정 권고 관련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600여명의 (주)쌍용자동차 노동조합원들이 2009. 8. 6. 노사가 전격 합의하기 까지 77일간의 농성과정에서 회사의 용역경비원과 임직원, 그리고 대규모 경찰병력이 농성장을 봉쇄함으로써 ①식수, 식량 및 의약품 반입 차단, ②경찰장비 사용, ③진압시 폭행에 의한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진정에 대해,

  △경기지방경찰청장에게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 최소한의 식수·식량·의약품 반입 금지, 소화전 차단 행위, 집단적 폭행의 방관 등으로 인해 농성자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 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인체유해성 논란이 있는 경찰장비의 안전성에 대하여 즉시 사실 확인을 하고, 그 안전성이 입증될 때까지 관련 장비사용을 최대한 자제할 것을 권고한 바 있고,
  △검찰총장에게 해당 진압 경찰관들의 「형법」 제125조 ‘폭행 및 가혹행위’ 혐의에 대하여 수사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2009. 10. 5.)

 

  이에 대해 수원지방검찰청은 해당 사건을 배당하여 조사중이라고 통보해 온 반면, 경기지방경찰청장은 단전·단수·식량 반입차단은 경찰이 별도의 조치를 취할 입장이 아니라는 취지의 통보를 해 왔고, 경찰청장은 경찰장비는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적법하고 안전하게 사용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통보해 왔습니다.

  경찰청측에서는 불수용 사유로 단전·단수·식량 반입차단은 회사측의 조치이고, 경찰장비는 안전성을 논할 사항이 아니며,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적법하고 안전하게 사용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불수용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와 같이 2010. 1. 6. 경기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의 권고 불수용 통보를 해 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위원회는 진정의 조사 및 조정의 내용과 처리결과, 관계기관 등에 대한 권고와 관계기관 등이 한 조치 등을 공표할 수 있다.)에 근거해 이를 공표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압경찰관들이 농성조합원들에 대한 식수, 식량 및 의약품의 반입과 소화전을 회사측과 공동으로 차단 또는 회사측이 차단하는 것을 묵인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고, 봉지형태의 최루액 다량 살포, 전자충격기, 다목적발사기 등 안전성 논란이 있는 경찰장구 사용에 대해 안전성이 입증될 때까지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위 사항을 권고한 것입니다.

 

붙임 : 권고 결정 관련 보도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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