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폭행 사건 관리소홀 인권침해 읽기 :
모두보기닫기
전경폭행 사건 관리소홀 인권침해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등록일 : 2010-05-11 조회 : 1657

 

“전경 폭행 사건 관리감독 소홀은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전경 폭행 및 가혹행위 사건과 관련해 경북 소재 A경찰서장에게, △전․의경 관리․감독책임자인 경찰관들에 대하여 경고조치하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전․의경 복무관리에 있어 관리감독의 사각지대가 발행하지 않도록 관련 시스템을 점검․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진정인 이모(여, 48세, 피해자의 모친)씨는 “전경대원인 아들이 2009. 12. A경찰서 전입 직후부터 K사병 등 선임 전경대원들에게 지속적으로 폭행, 성희롱, 가혹행위를 당했으며, 2010. 1. 7. 엎드려뻗쳐 상태에서 폭행을 당해 갈비뼈가 부러지고 비장이 파열되는 상해를 입고 입원치료를 받고 있고 경찰서에서 이를 은폐·축소하려 한다”며, 신속한 진상조사 및 권리구제를 원한다는 취지로 2010. 1.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K사병 외 2명은 피해자가 후임대원임에도 행동이 느리고 업무숙지를 잘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폭언, 엎드려뻗쳐 등 얼차려, 그리고 2010. 1. 7. 구타 사실은 인정했으나, 성희롱 등 가혹행위를 지속적으로 한 것은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또한, 전경대원들에 대한 지휘감독책임에 있던 경찰관들은 전경대원간의 폭행 등 가혹행위를 사전에 알지 못하였던 것이지, 이를 은폐․축소하려 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K사병 등이 피해자의 피해 사실중 일부만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구체적인 피해진술 및 상해진단서, 동료대원들의 목격진술,


그리고 근무일지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K사병외 2명의 선임대원들이 반복적으로 피해자에 대해 폭언, 구타, 엎드려뻗쳐 , 근무지이탈 강요 등 가혹행위를 해 온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한편, 지휘감독 경찰관들의 경우 의도적으로 사건을 축소·은폐하려한 행위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전․의경 구타 및 사고예방을 위한 내무반 동행동숙 미 준수, 구타사고 예방을 위한 신체검사 미실시, 형식적인 순찰 등 관리시스템이 부실하였다는 사실은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A경찰서장에게 △전·의견 지휘감독 책임이 있는 경찰관들에 대해 경고 조치 할 것과, △전·의경 인권교육, 관리시스템 개선 등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다만, K상병 외 2명은 현재 A경찰서에서 형사입건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에 있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5호1)에 따라 각하했습니다.  끝.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