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인권적 관점에서 모니터링” 읽기 :
모두보기닫기
“노인장기요양보험 인권적 관점에서 모니터링”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등록일 : 2010-05-07 조회 : 3033


 

제2기 노인인권지킴이단 발족, 7일 수도권 발대식과 세미나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작년에 이어 올해 제2기 노인인권지킴이단을 위촉해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함. 제1기 노인인권지킴이단이 어려운 처지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봉사활동과 노인인권 침해 및 차별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을 주로 했다면 제2기 지킴이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인권적 관점에서 모니터링하는 활동을 중점적으로 펼칠 예정임.

 

○ 제2기 노인인권지킴이단은 전국의 노인 104명으로 구성됐으며 수도권, 부산, 광주, 대구지역 등 4개 권역별로 활동함. 수도권지역은 7일 오전 10시30분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11층)에서 발대식을 개최함. 발대식에 앞서 차흥봉 전 보건복지부 장관(한림대 명예교수, 세계노년학회 차기회장)의 ‘고령화 사회와 노인인권’을 주제로 한 특강과 서울대 사회학과 박경숙 교수가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노인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세미나도 열림. 부산지역 발대식은 7일은 오전 11시 부산지하철 물만골역 인권전시관, 대구는 같은날 오전 10시30분 대구인권사무소에서 열리고, 광주지역은 6일 광주인권사무소에서 개최되었음.

 

○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결과, 조사대상 40.6%가 건강상태가 나쁜 편이거나 나쁘다고 응답했고, 71.8%의 노인이 3개월 이상 앓고 있는 만성질환이 있다고 응답. 그러나 추후 받게 될 돌봄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로 할때 도움을 받지 못할 것이다’(35.1%) ‘돌봄과 관련된 나의 요구나 의견이 무시될 것이다’(47.6%)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지 않을 것이다’(31.6%)로 응답, 향후 병들었을 때 적절한 돌봄을 받을 수 없을 것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제2기 노인인권지킴이단은 이같은 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노인의 삶에 가장 중요한 건강과 돌봄의 문제와 관련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서비스 전 과정에 대하여 ‘노인을 위한 유엔의 원칙’과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위원회’ 일반논평을 기준으로 향후 서비스를 받게 될 당사자의 입장에서 모니터링할 것임.

 

 

□ 왜 노인인권지킴이단인가?

   우리 사회는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10%가 넘는 5백 2십여만 명으로 이미 고령화사회에 접어들었지만 많은 노인들이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건강하지 못하며 필요시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인을 인권의 주체로서가 아니라 부양해야할 부담으로만 여기는 사회적 인식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충분하지 않고, 노인들 역시 자신들의 요구를 제도화할 만큼 세력화되어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2009년 당사자 중심의 노인인권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노인당사자들이 우리의 현실에서 시급한 노인의 인권문제가 무엇이고 어떤 방향으로 개선해야 할지를 직접 경험하고 고민하도록 하여 다양한 시민들을 설득해나가는 주체로 서게 하는 한편, 위원회는 국제적 기준과 다른 나라의 사례를 참고하여 실현가능하고 사회적 설득이 가능한 노인인권정책의 밑그림을 제시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2009년 노인 스스로 노인인권을 지켜나가는 79명의 제1기 노인인권지킴이단이 구성되었으며, 올해 제2기를 구성하고 발대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 제2기 노인인권지킴이단은 누구이고, 어떤 활동을 하나?

 

  제2기 노인인권지킴이단은 각 노인복지센터나 언론, 인터넷 등을 통해 지난 4. 8.부터 21.까지 2주간 공개모집한 결과 166명의 신청을 받아 선발했습니다. 앞으로 5개월 동안 전국에서 활동할 104명을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 39명, 부산 19명, 광주 23명, 대구 23명입니다. 신청자들은 주로 교육, 금융, 기업, 공직 등 각계에서 활동하다 은퇴 후 다양한 노인관련 영역에서 풍부한 자원봉사 경력을 가진 분들입니다. 그 중에서 선발된 제2기 노인인권지킴이단인만큼 삶의 지혜와 열정을 가진 우리 사회의 ’어른‘으로서 인권감수성을 가지고 활동하는 새로운 노인인권 지킴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2기 노인인권지킴이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인권적 관점에서 모니터링하게 됩니다. 우리 위원회가 2009년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책임연구원 박경숙 사회학과 교수)에 의뢰했던 노인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65세 이상 806명 중 40.6%가 건강상태가 나쁜 편이거나 나쁘다고 응답하였고, 71.8%의 노인이 3개월 이상 앓고 있는 만성질환이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현재 앓고 있는 질병으로 인해 38.7%의 노인이 일상생활 제한의 어려움을, 42.1%의 노인이 사회활동 제한의 어려움을, 39.0%의 노인이 치료비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38.2%의 노인이 외로움, 소외감, 자존감 상실의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특히 남성보다 여성이,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과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현재 앓고 있는 질병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습니다. 추후 건강상태가 나빠져 거동이 불편해졌을 때 어떤 거주 형태로 살고 싶은지에 대해서는 44.0%의 노인이 집에서 가족의 도움을 받으며 살고 싶다. 32.4%의 노인이 노인요양시설에서 살고 싶다, 23.1%의 노인이 집에서 가족 외 요양보호사, 간병인, 복지서비스 등 외부의 도움을 받으며 살고 싶다고 응답했습니다. 한편, 추후 받게 될 돌봄에 대하여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도움을 받지 못할 것이다’(35.1%), ‘돌봄과 관련된 나의 요구나 의견이 무시될 것이다’(47.6%),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지 않을 것이다’(31.6%)로 응답하여 향후 병들었을 때 적절한 돌봄을 받을 수 없을 것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2008년 7월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혼자서 독립적인 일상생활의 영위가 불가능한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과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노인성 질병을 가진 노인과 그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고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사회적 ‘돌봄’ 제도입니다.

 

  제2기 노인인권지킴이단은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노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강과 돌봄의 문제와 관련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서비스 전 과정에 대하여 ‘노인을 위한 유엔의 원칙’ (1991년 채택, 독립, 참여, 보살핌, 자아실현, 존엄의 원칙과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위원회 일반논평14 건강권에 관한 핵심요소로 가용성, 접근성, 수용성, 서비스의 질을 제시하고 있다.)을 기준으로 향후 서비스를 받게 될 당사자의 입장에서 모니터링하게 됩니다. 원만한 활동을 위해 위원회는 5. 12.(수)부터 2박 3일 간의 워크숍은 물론 월 1회의 정기적인 교육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 수도권 발대식 앞서 특강과 세미나 개최

 

  수도권 지역의 발대식에 앞서 노인인권 현황을 사회적으로 공유하기 위해 세미나가 개최됩니다. 세미나는 차흥봉 한림대 명예교수의 ‘고령사회와 노인복지’에 대한 기조강연, 박경숙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의 2009년 위원회 노인인권실태조사에 대한 결과 발표, 제1기 노인인권지킴이단 이점희, 김완복 선생님의 사례발표 순으로 진행됩니다.

 

   차흥봉 교수는 강연을 통해 노인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지평에서 고령자 자립사회정책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과 노인복지의 사회적 안정망을 성숙한 수준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는 것을 국가적 차원의 과제로 제시하면서 성숙한 노년을 위한 개인적 책임을 강조할 것입니다.

 

  박경숙 교수는 우리 위원회가 2009년 의뢰했던 노인 인권상황 실태조사의 결과로서, 노인을 약자로 전치시키고, 동정하고 부담스럽게 대하는 우리의 중심된 제도와 시선을 극복하고 인권의 보편성의 관점에서 노인인권을 접근하되 노인들의 구체적인 사회구조와 삶의 조건 속에서 노인인권을 새롭게 정의해야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소득보장 및 주거권, 노동과 은퇴권, 건강과 돌봄권, 노인이미지와 사회참여권의 영역에서 노인들의 인권현황이 어떠한지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제1기 노인인권지킴이단의 사례발표는, 작년 5월부터 10월까지 5개월 동안 주 1회 노인시설과 노인복지관 모니터링, 지역사회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등의 봉사활동, 기타 노인들이 모이는 공원 등에서 인권상담 활동 등을 전개했던 활동경험을 통해서 발견한 노인인권 현안에 대한 생생한 당사자의 목소리입니다.

 

 

붙임 : 수도권 세미나와 발대식 세부 일정 1부.  끝.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