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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적 집회금지통고 및 과도한 체포행위는 인권침해”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등록일 : 2010-05-04 조회 : 1885

 

-인권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해당경찰서장 주의조치 등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합리적 이유없이 집회금지통고를 하고, △기자회견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과도하게 공권력을 행사한 것은 집회시위의 자유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합리적 이유없이 집회금지통고를 한 A경찰서장에 대해 주의조치 할 것과

  서울지방경찰청 1기동단장에게, 과도한 공권력을 행사한 경찰관들을 주의조치하고,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진정인 권모(남, 47세)씨는 “2009. 5. 11. 용산철거민살인진압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용산범대위’)가 신고한 집회를 관할 경찰서장이 부당하게 금지통고하고, 2009. 5. 14. 위 단체가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려 하자 진압경찰관들이 폭력을 행사해 불법 체포하는 등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2009. 6.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집회금지를 통고한 A경찰서장은 당시 집회신고 단체인 용산범대위의 과거 불법시위 전력, 소속 단체회원인 민주노총의 과거 불법시위 전력을 이유로 집회개최 시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해 관련 법에 의거해 금지 통고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당시 진정인 등 소속 단체회원들이 참여한 기자회견은 이미 금지통고된 집회로써 피켓을 소지하고 구호를 외치는 등 미신고불법집회를 하였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산명령을 했음에도 해산하지 않아 체포한 것이며, 체포할 당시 진정인과 참가자들이 강하게 저항해 진정인의 등 뒤에서 왼팔을 뒤로 잡고 옷깃을 잡는 등 적정한 방법을 택했던 것으로 과도한 물리력 행사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집회금지통고의 핵심적 기준인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의 명백성’을 판단할 때에는 집회 개최 시점을 기준으로 공공위협에 대한 현존성을 심사해야 함에도, 소속단체 등의 과거전력을 이유로 금지통고를 한 것은「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체포 당시 진정인이 변호사 신분을 밝히고 체포 이유에 대해 구두로 항의했을 뿐이며, 여타 위험물품을 소지하거나 폭력을 행사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었음에도 진압경찰관들이 진정인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진정인의 저항행위의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감내하기 힘든 신체적 고통과 인격적 수치심을 준 것이며, 필요 최소한도내에서 물리력을 적절하게 행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과도한 체포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자의적 집회금지통고, 체포 시 과도한 물리력 행사 등의 행위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 인격권, 집회 및 시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해당 경찰서장에 대한 주의조치 등을 권고했습니다. 

 

  한편, 진정 내용 중 진압경찰관들의 강제해산 및 체포 행위 자체는 당일 기자회견이 집시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신고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미신고옥외집회에 해당될 소지가 많다고 보아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기각 결정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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