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경남지역 장애인 인권 순회상담 읽기 :
모두보기닫기
인권위, 경남지역 장애인 인권 순회상담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등록일 : 2010-04-26 조회 : 2069

 

- 27일 창원서 경남지역 장애 관련 단체 등과 협력 진행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10. 4. 27. 10:00 - 16:00. 경상남도 창원시(종합운동장 내 만남의 광장)에서 장애인 인권 순회상담을 실시합니다. 이번 순회상담은 많은 장애인 당사자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사단법인 느티나무 경남장애인부모회와 경남장애인단체총연합회 등 경남지역 장애인 인권단체와 함께 진행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출범 이후 장애인 인권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장애인 인권 관련 진정사건은 2008년 4월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 시행 이후 급증하고 있습니다. 장차법 시행 이전까지 전체 차별사건 중 장애차별 진정은 14%(630건) 수준이었으나, 장차법 시행 이후엔 50%(1,390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2009년 국가인권위의 ‘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 발표 전후로는 정신보건시설 관련 진정과 상담이 폭증하는 추세입니다.

 

  장차법에 따라 인권위가 본격적인 조사활동을 벌이기 시작한 이후 구제건수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2009년의 경우 745건의 장애차별 진정이 접수돼 710건이 처리됐으며 225건이 구제로 이어졌습니다. 이 중 167건은 인권위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조사중 해결 처리됐습니다. 이는 인권위에 진정하는 행위만으로도 장애 차별 해소에 효과가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인권위에 접수된 진정을 차별 영역별로 살펴보면, 재화·용역의 이용과 관련한 진정이 209건(15.0%), 괴롭힘 195건(14.0%), 시설물 접근권 189건(13.6%) 등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괴롭힘[차별금지법 제3조(정의) : “괴롭힘 등” 이라 함은 집단 따돌림, 방치, 유기, 괴롭힘, 희롱, 학대, 금전적 착취,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 행위를 말한다.] 영역은 장차법 시행에 따라 인권위 조사대상에 포함된 이후 진정이 크게 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순회상담이 장애 차별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진행합니다. 이를 위해 변호사, 노무사, 국가인권위 조사관 및 전문상담원,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장애인 인권 NGO 활동가 등이 참여합니다. 또한 청각장애인을 위해 현장에 수화통역사를 배치하고,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한 상담버스를 운행할 예정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순회상담 현장에서 접수된 진정 내용이 조사대상에 포함될 경우 곧바로 조사과에 송부해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입니다. 또한 직접적 조사대상은 아니더라도 장애인 인권증진 측면에서 중요한 의견이 제시될 경우 정책검토 및 실태조사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끝.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