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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적 청사출입 통제는 인권침해”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등록일 : 2010-04-26 조회 : 1952

 

- 인권위,‘국회청사관리규정’개정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국회사무총장에게 국회청사 출입통제와 관련된 「국회청사관리 규정」을 개정하여, 출입금지 대상자 선정 기준과 절차 및 출입금지 기간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진정인 윤모씨(75세, 여) 등 5명은 “국회에서 군·경의문사 유가족들에 대해 기준과 절차 및 금지기간도 정하지 않은 채 국회청사의 출입을 통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2009. 12.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사무처는 “국회의사당은 국가중요시설로서 집회 및 시위가 금지되는 장소임에도 청사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국회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과 청사 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위반행위자에 대한 특별관리가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 국회청사 보호 및 관리를 위한「국회청사관리 규정」은 제3조(청사출입의 통제)에서 “의장은 청사의 관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사출입의 제한 및 통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청사출입 통제대상자 선정기준, 절차, 기간 등에 대한 규정은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실무적으로 청사출입 통제를 요청한 의원실 또는 부서에서 해제를 요청하지 않는 한, 국회의 대(代)가 완료될 때까지 출입을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진정인들은 현 18대 국회가 완료되는 최대 2012. 5.까지 국회 출입이 금지될 우려가 있습니다.

 

  국회의사당은 집회 및 시위가 금지되는 국가 중요시설로서 국회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과 청사 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청사출입 통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국민들의 국회출입 권리를 제한 또는 통제함에 있어서는 최소한 그 기준과 절차 및 통제기간이 명시적으로 법령에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국회청사관리 규정」이 출입통제 대상자 선정기준, 절차 및 통제기간이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아, 대상자 선정과 출입통제 기간이 자의적으로 결정되고 집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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