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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2010 정신보건시설 관계자 인권교육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등록일 : 2010-04-23 조회 : 1905

 

- 전국 14개 도시 80회 시행, 프로그램 전문화·대상별 맞춤 교육 진행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가 <2010년 정신보건시설 인권교육>을 시작합니다. <2010년 정신보건시설 인권교육>은 2010. 5. 4. 서울과 부산을 시작으로 2010년 한 해 동안 약 80회, 5,000명을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우리나라 정신보건법은 정신보건시설 운영자와 종사자들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인권교육을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정신보건법 제6조의 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 4). 이는 정신장애인 인권 보호를 위해 정신보건시설 종사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신장애인 인권 침해 및 차별 사례와 구체적 대안을 중심으로 표준 교재를 개발했습니다. 교재에는 △국가인권위 주요 권고사례를 통한 인권의 이해, △사례를 통한 정신장애인 인권보호 증진방안, △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 중심으로 한 정신장애인의 인권보호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교육 대상을 △정신보건시설 운영자,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신규 인권교육 강사, △전문 인권교육 강사 등으로 세분화하여 특성별 맞춤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서울과 광역대도시에서 진행하던 교육을 올해는 진주, 안동, 목포 등 14개 도시로 확대하고, 교육 횟수도 46회로 늘려 정신보건시설 관계자들의 접근 편의를 높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교육 참여가 어려운 시설 종사자의 경우, 방문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보건시설 관계자 의무교육이 처음 도입된 2009. 총 54회, 약 3,500명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붙임 : 2010년도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대상 교육 일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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