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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의 최저지대에 놓인 청소년에 대한 보호 필요”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등록일 : 2010-03-22 조회 : 4290

 

 “노동인권의 최저지대에 놓인 청소년에 대한 보호 필요”

 

인권위, 노동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관련 법령 및 정책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극도로 취약한 근로조건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들의 노동인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노동부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관련 법령 및 정책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일하는 청소년 63.7% 최저임금조차 보장받지 못해
  일하는 청소년[‘청소년’에 관하여 「청소년기본법」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로, 「청소년보호법」은 ‘만 19세 미만의 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은 18세 미만인 자를 ‘연소자’로 규정하고, 15세 미만인 자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 이하에서의 ‘청소년’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의 최저연령인 만 15세 이상이면서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 만 20세 미만인 자를 일컫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흔히 볼 수 있을 정도로 보편화되어 있지만 이들은 노동인권의 최저지대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9. 8. 현재 10대 청소년(15~19세) 329만 4천명 중 일하는 청소년은 6.5%인 21만 3천명입니다. △이 중 법정 최저임금(2009년 시간급 4,000원)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으며 일하는 청소년은 12만3천명(63.7%)으로 상당수의 청소년이 최저임금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주 48시간 이상 근로는 18.5%로, 5명 중 1명은 초과근로한도를 넘어 장시간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이 이들의 취업동기 중 62.3%가 학비와 생활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하여 우리 사회의 양극화 및 빈곤층 확대와 청소년의 노동시장 참가가 무관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청소년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건강보험을 비롯한 사회보험과 퇴직금, 시간외수당, 유급휴가 등의 적용은 10% 미만 수준으로 심각한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 관련 법령의 개정 필요

  

  ‘연소자 법정근로시간 규정’을 주 5일제 근무를 전제로 개정해야

  현행 「근로기준법」 제69조 「근로기준법」 제69조(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며,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는 연소자의 근로시간을 1일 7시간, 1주 40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주 6일 근무를 상정한 것으로써 연소자의 경우 주 5일 근무제 적용에서 배제하는 결과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2003. 9. 15. 주 5일 근무를 전제로 1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성인의 법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기준법」의 개정 취지와도 맞지 않을 뿐더러 연소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요청하고 있는 헌법 제32조 제5항에도 어긋납니다.

 

  이 같은 중대한 흠결이 상당한 기간 동안 방치되어 왔다 할 것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연소자의 법정근로시간을 1주 35시간으로, 연장근로한도는 1주 5시간으로 조속히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필요

  통계청 조사결과 청소년 근로자의 상당수가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어 이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는 문제가 우선 해결되어야 합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일부만이 적용되고,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제한(제23조 제1항),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가산임금(제56조), △연차유급휴가(제60조) 등 기본적 근로조건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08. 4. 14. 노동부장관에게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노동기본권 및 생존권 보호를 위해 근로기준법의 확대 적용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꺾기’ 근절 위한 실태파악 및 제도 개선 필요

  한편, 음식점 등 일부 사업장에서 손님이 적은 시간에 휴식을 지시하고 그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른바 ‘꺾기’가 청소년 근로자에게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법·제도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 근로감독행정 강화 필요
 

  사전 통보 없는 사업장감독 제도로 개정 필요

  통계에서 보듯, 청소년 근로자들이 처한 노동 현실은 법에 의한 보호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노동법의 사각지대라 할 수 있으므로, 청소년이 고용된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행정 강화를 위한 조치가 강구되어야 합니다.

 

  현행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제17조는 사업장감독을 실시할 경우 10일전에 사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ILO 제81호 「근로감독에 관한 협약」이 예고 없는 사업장 감독을 규정(제12조, 제16조)한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법 위반 사업주가 사업장감독 전에 대비할 시간적 여유를 갖게 함으로써 사업주의 법 준수 의식을 퇴색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상시 자율적인 법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사전 통보 없는 감독제도로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전 예방적 근로감독행정 도모해야

  또한 노동관계법이 정하고 있는 근로자 보호의 입법목적이 노동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해당 법규범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가 그 내용을 명확하게 주지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청소년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노동부가 노동법령 교육을 실시하고, 「노동법령자료」를 책자로 제작·배포해 청소년 고용 사업장에 상시 게시하도록 하는 등 사전 예방적인 근로감독행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 직장 내 성희롱 예방조치 보완 필요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상시 1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을 대신하여 ‘홍보물 게시 및 배포’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이 주로 근무하는 사업장의 상당수가 10인 미만이어서 홍보물에 의한 예방대책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그 이행을 사업주의 책임으로 두고 있어 성희롱에 취약한 여성 청소년의 중대한 법익을 고려하였을 때에 더욱 특별한 주의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그 보완적 조치로써 앞서 제시한 청소년 고용 사업장에 대한 「노동법령자료」 책자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내용을 포함하고, 또한 청소년 고용 사업주 대상 노동법령 교육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4. 교과과정에서의 노동인권교육 필수화 및 내실화

 

  일본을 비롯한 미국, 프랑스 등 외국의 경우와 비교하였을 때 우리나라 학교 교과 과정에서 접할 수 있는 근로자로서의 권리 의식 함양 등 노동인권과 관련한 내용은 매우 빈약합니다. 청소년이 노동 과정에서의 부당한 대우나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스스로의 권리와 의무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정규 교과과정에 노동기본권, 안전과 보건에 관한 권리 및 남녀고용평등에 관한 권리 등 노동인권교육을 필수교과과정으로 포함시키고, 교육의 내용을 내실 있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5. 권고 내용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노동부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했습니다.
  1. 연소자의 주간 법정근로시간을 현행 1주 40시간에서 1주 35시간으로, 연장근로 한도를 현행 1주 6시간에서 1주 5시간으로 개정할 것

  2. 청소년 근로자의 45%가 종사하고 있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확대할 것

  3. 청소년에게 악용되고 있는 이른바 '꺾기'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의 근절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4. 근로감독 강화조치로써 사전 통보 없는 사업장 근로감독으로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근로감독점검표를 보완할 것

  5. 청소년고용사업주 대상 노동법령 교육을 실시하고
  6. 노동법령내용을 책자로 제작하여 청소년 고용 사업장에 배포, 게시하도록 독려할 것

 

  한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는,

  중·고등학교 교과과정에 노동인권교육을 필수과정으로 포함시키고 내실 있는 교육내용 구성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끝.

 

붙임 1.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법령 및 정책 개선 권고 결정문 
     2.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9. 8.) 중 10대 청소년 노동시장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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