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차별금지법 시행 1년, 고용차별 진정 크게 늘어”
시행 전 연평균 연령차별 진정의 3배...조사중 해결 많아
○ 2010. 3. 22.은 연령차별금지법 시행 1년. 연령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인권위에 접수되는 고용관련 연령차별 진정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해 나이차별 사건을 다뤘던 2001년부터 2009. 3. 21.까지 고용상 나이차별 진정은 322건이 접수돼 연평균 44건에 달했으나 2009. 3. 22. 연령차별금지법 시행이후 2010. 3. 21.까지 148건의 진정이 접수돼 법 시행 전 연평균 진정의 3배 이상 증가
○ 특히 모집․채용 분야에서 우선 시행되던 연령차별금지법이 2010년 1. 1.부터 모든 고용영역(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 교육․훈련, 배치․전보․승진, 퇴직․해고 등)으로 확대된 이후 3개월 22일 동안 45건의 진정이 접수돼 올해 연령차별 진정은 더욱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지난해 말까지 연령차별 사건은 모집·채용 분야가 70% 이상을 차지했으나 올해 들어 모집·채용 분야가 48.9%로 떨어진 대신 정년과 해고 각각 13.3%, 퇴직 11.1%, 임금 6.7% 등이 접수되었는데, 이는 연차법 확대 시행에 따른 효과로 분석됨.
○ 법 시행 후 1년 동안 권고한 10건 가운데 모집차별이 4건으로 가장 많고 채용과 정년이 각각 2건, 해고와 기타가 각각 1건임. 이밖에 조사중 해결 사건이 24건에 달해 법 시행의 강제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인권위는 올해 연령차별금지법 시행사실을 더욱 널리 알리는 한편 공공기관 등을 비롯한 다양한 고용현장에서 일어나는 연령차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연령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 해결에 적극 나설 계획임.
붙임 보도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