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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집행 및 보호감호제도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기존 입장 재확인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등록일 : 2010-03-18 조회 : 1671

 

사형집행 및 보호감호제도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기존 입장 재확인

 

 최근 법무부장관 및 우리 사회 일각에서 사형집행론과 보호감호제도 부활이 거론되고 있다. 우선 사형의 집행에 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아래와 같이 여러 차례 의견을 표명하거나 권고한 바 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2005년 4월 국회의장에게 “사형제도는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폐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으며, 2006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권고에서도 사형제를 폐지할 것을 포함토록 한 바 있다. 또한 2007년 유엔총회에서 사형제도 모라토리움(유예)에 관한 결의안이 표결에 붙여질 때 정부가 이 결의안에 찬성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2009. 2. 당시 사회일각에서 제기되던 사형집행 주장에 대해 우려하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2009. 7.에는 헌법재판소에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것이「헌법」및 국제인권규약에 부합한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유엔은 2007년 11월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유예)’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사형제도를 폐지하더라도 사회에 급작스럽고 심각한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을 뿐만 아니라 사형제도의 유지가 테러 및 범죄를 예방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못 한다”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사형제도 폐지는 국제사회에서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되고 있다. 사형제도 폐지에 합류하는 국가들이 계속 늘고 있는 가운데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등은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 사형제도를 폐지토록 거듭 권고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지난 3. 16. 성폭행범을 비롯한 흉악범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호감호제 재도입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우리 위원회는 2004. 1. 국회의장과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하여 보호감호제를 규정하고 있는 사회보호법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같은 해 사회보호법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음을 인정하고 폐지하였다.


  보호감호제도는 이중처벌 및 피감호자 처우 등 집행현실에서 여러 문제점으로 인해, 제정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왔다.


  당시 위원회는 권고를 통해 △피보호감호자의 재범 위험성 판단 등에 있어서 전문적 감정 또는 객관적 분석의 제도적 보장이 결여된 채 운영되고 있는 점은 헌법 제12조(신체의 자유, 적법절차)를 침해할 수 있고 △누범․상습범에 대한 보안형으로서 형벌가중규정과 보호감호제도를 병존시키고 있는 것은 헌법 제13조(이중처벌 금지)에 반할 수 있고 △사회보호위원회에 의한 가출소와 보호감호면제 결정의 실태는 헌법 제27조(헌법상 보장된 법관에 의해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고 △피보호감호자에 대한 현실적 처우 등의 실태는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에 반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사형집행 및 보호감호제의 재도입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의 보장과 깊게 관련된 문제이므로 정부는 이 문제를 처리하는데 최대한 신중할 필요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미 이 문제에 대하여 여러 차례 의견을 밝혔음을 다시금 확인하면서, 앞으로도 국제인권규범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



2010. 3. 18.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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