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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가사전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발급 제한은 차별”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등록일 : 2010-02-23 조회 : 1992

“남성 가사전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발급 제한은 차별”
인권위, A은행 등에 신용카드 발급 심사기준 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A은행과 B은행이 남성 가사전업자에게 여성과 달리 신용카드 발급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두 은행장에게 신용카드 발급 심사기준의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진정인 백모씨(남, 33세)는 “A은행이 여성 가사전업자에게는 배우자의 동의와 결제능력을 전제로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반면, 남성은 배우자가 결제능력이 있더라도 ‘주부’로 볼 수 없다며 신용카드 발급을 거절했다”며 2009. 3.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다른 은행에서도 남성 가사전업자에게 신용카드 발급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2009. 8. 직권조사를 결정해 A은행을 포함한 16개의 모든 신용카드 발급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16개 중 11개의 신용카드 발급기관은 배우자의 동의와 결제능력을 전제로 가사전업자에게 성별과 상관없이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발급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남성 가사전업자에게 신용카드 발급을 하지 않고 있는 5개 은행 중 3개 은행은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신용카드 발급 심사기준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그러나 A은행과 B은행은 △남성의 가사 전담을 일반적인 사회현상으로 보기 어렵고, △단순 무직자와 가사전업자의 객관적 구분이 곤란하며, △가사전업을 명목으로 결제능력이 없는 남성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하면 경영상 수익성과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남성을 가사전업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신용카드 발급에 있어 신청인의 결제능력을 확인하는 것은 신용질서 유지를 위해 당연하다 할 것이고, 가사전업자에게 배우자의 동의 및 결제 능력을 전제로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것 또한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고, 배우자와의 공동생활을 통해 경제활동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러나, 가사전업자를 여성으로만 한정하는 것은 배우자간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기인하는 측면이 크고, 여성의 경제활동이 확대되고, 고용의 유동성 증가로 양 배우자 중 현재 어느 쪽에 직업과 소득이 있는 지에 따라 배우자간 역할이 바뀔 수 있다는 현실[통계청 자료 : 가사 또는 육아를 사유로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남성 15만명 내외(2009.7)]을 고려하지 못한 것입니다. 물론 아직  가사전업자의 절대 다수는 여성이 차지하고 있지만 그 점이 남성 가사전업자의 존재를 부인할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직업과 소득이 나타나지 않는 남성이 실제로 가사를 수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여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배우자의 동의와 결제능력이 확인되는 한 실제 가사 수행 여부가 신용카드 발급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판단 기준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여성 배우자가 결제능력을 뒷받침한다고 상환 불이행의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진다고 볼 이유가 없고, 이미 많은 신용카드 발급기관들이 가사전업자를 여성으로 한정하지 않는 점에서도 남성 가사전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발급이 경영상 수익성, 건전성을 저해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성별에 따라 가사전업자의 신용카드 발급 요건을 달리 두는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진정이 접수된 A은행장에게는 2009. 10., 직권조사 결과에 따라 B은행장에게는 2010. 2. 가사를 전담하는 기혼 남성에 대하여 성별을 이유로 신용카드 발급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기준 및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가 1985년 비준한「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은 완전한 성평등 달성을 위해 사회와 가정에서 여성의 역할 뿐 아니라 남성의 전통적 역할에도 변화가 필요함을 천명하고, 당사국은 평등한 권리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국가적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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