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해당 공무원 경고조치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민원인에게 “정신병자 아니냐?” 등의 욕설을 한 것은 인격권 침해 행위라고 판단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해당 공무원을 경고 조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진정인 A(여, 29세)씨는 “행정안정부에 정보공개 신청을 했으나 비공개 결정이 되어 문의 전화를 했는데, 해당 공무원이 ‘정신병자 아니냐’ 등의 욕설을 했다”며 2009. 10.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결과 해당 공무원은 A씨와의 전화통화 중에 A씨에게 욕설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진정인의 지속적인 민원제기로 인해 우발적으로 행한 단 한차례의 욕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한 차례라 해도 담당공무원이 행한 욕설의 종류, 욕설의 내용 등이 업무와 관련없는 과도한 행위이고, 법령상, 업무상 또는 사회상규상 용인되는 정당행위가 아니므로, 이는「헌법」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해당 공무원에 대해 경고 조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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