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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경찰 권고 불수용 공표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등록일 : 2010-02-12 조회 : 2407
 

인권위, 경찰 권고 불수용 공표

 

 

-뉴코아 강남점 비상출입구 용접폐쇄 조치에 따른 권고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뉴코아 강남점 노동조합원들이 2007. 7. 8.부터 13일간 지하매장 점거농성을 할 당시, 경찰이 농성장 출입문과 방화시설 및 비상출입구를 철봉 등으로 용접・폐쇄해 인권을 침해했다는 진정에 대해,

  △경찰청장에게 ①당시 현장 책임자였던 서울지방경찰청장 및 서초경찰서장에게 경고 및 주의 조치할 것과, ②향후 시설물 경비업무 수행 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관할지역 소방서장에게는 소방점검 소홀행위에 대해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것을 각 권고한 바 있습니다(2007. 12. 18).

 

 

  이에 대해 관할 소방서에서는 권고 직후인 2008. 1. 29.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소방점검대책을 수립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반면, 경찰청장은 2010. 1. 11. 권고 불수용 통보를 해 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위원회는 진정의 조사 및 조정의 내용과 처리결과, 관계기관 등에 대한 권고와 관계기관 등이 한 조치 등을 공표할 수 있다.)에 근거해 이를 공표합니다.

 

  경찰청장은 불수용 사유로 △사건 당시 경찰 측에서 출입문 용접을 요청한 바 없고, 노조원들의 안전귀가를 보장하면서 충분한 인력과 해정장구를 배치하는 등 화재와 같은 안전사고에 적극적으로 대비했으며, △노조원들의 신체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한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혀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뉴코아 강남점 킴스클럽 지하 1층에 위치한 비상출입구 및 방화시설의 용접・폐쇄 행위에 대하여 △당시 경찰 측의 경비지침 시달 문서의 존재, △경찰의 지휘 요청에 의해 용접폐쇄를 했다는 뉴코아측 회사 관계자의 언론 인터뷰 및 회사측 관계자의 부합진술, △서초경찰서 경비실무자, 노조관계자의 정황진술, △소방관서 관계자들의 경찰 요청에 의한 용접 폐쇄를 인정하는 정황진술 △경찰이 농성현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였던 상황이었던 점 등 상당한 정도의 종합적 증거자료에 기초하여, 이와 같은 행위가 경찰의 적극적인 지휘 및 요청에 따라 행하여진 사실로 인정하고, 국제인권규범,「헌법」제10조, 제12조,「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 등의 법령을 위반해 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경찰청장에게 당시 현장 책임자이었던 서울지방경찰청장 및 서초경찰서장에게 경고 및 주의 조치할 것과 향후 시설물 경비업무 수행 시 유사한 안전 및 인권침해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수립 시행할 것을 권고한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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