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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철거민 심야조사·장시간 조사대기는 인권침해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등록일 : 2010-02-09 조회 : 2057
 

용산참사 철거민 심야조사・장시간 조사대기는 인권침해

 

 

-인권위, 검찰총장에게 관련 검사들 주의조치 및 직무교육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의 수사를 지휘한 검찰의 특별수사본부장과 수사참여 검사들이 철거민들에 대하여 심야조사 및 장기간 조사대기 등 인권침해 행위를 했다고 판단하고,

  검찰총장에게, △특별수사본부장을 주의조치 할 것과, △소속 수사검사들에 대해 심야조사 등 피의자 소환조사 시 준수해야 할 헌법상의 원칙과, 관련 규정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진정인 A씨(남, 37세)는 “2009. 1. 20. 발생한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과 관련해,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들이 관련 피의자인 철거민들의 동의도 없이 자정 넘어 밤샘조사를 하고, 불필요하게 구치감에 장기간 조사 대기시키며, 진술을 왜곡하는 등 편파 부당수사를 한다.”며, 2009. 1.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조사과정에서 철저한 중립적 입장을 견지하고, 법과 원칙에 입각한 사실 확정 및 법리판단을 하는 등 공정한 수사를 했으며, 조사대상자가 100여명에 이르고 내용도 방대해 일부 심야시간까지 조사가 진행된 경우도 있었으나 당사자의 동의나 양해를 받아 실시했고, 일부 피의자의 조사 대기시간이 길어진 것은 제한된 구속기간 내에 수사를 마치기 위한 불가피한 상황이었으며, 변호인의 면담요청을 전부 허용했다고 해명해 왔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철거민 피해자의 진술서, 검찰 수사기록, 서울구치소의 출정기록 등을 조사한 결과, △심야조사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 철거민들에 대해서만 심야조사 동의서를 받았을 뿐, 이외 다수의 철거민들에 대해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았고, 인권보호관의 허가절차를 받지 않았으며, 특히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된 철거민들에 대해서는 심야조사를 했어야 할 만큼 조사의 긴급성과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장시간 조사대기 관련해서는, 2009. 1. 20. 수사개시 시점으로부터 최종적으로 같은 해 3. 11. 구속 기소하기까지 서울구치소에 구속된 철거민들에 대하여 구치감에 출석시켜 놓고도 합리적 이유 없이 많게는 14시간, 적게는 5시간 동안 총 25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대기시켰으며, 그 과정에서 사유를 설명하거나 이해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수인하기 어려운 정도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고, 변호인과 가족 등 외부와의 접견 및 교통이 상당한 정도로 제약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검찰의 밤샘조사 및 장시간 조사대기는「검찰인권보호수사준칙」제39조, 제40조, 그리고 과잉금지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헌법」제37조 제2항을 위반함으로써,「헌법」제12조 제1항 및 제4항, 그리고 「헌법」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철거민 피해자들의 신체의 자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및 행복추구권(수면권 및 휴식권)을 각 침해하였다고 판단하고, 위와 같이 권고했습니다.

 

  한편, 진정 내용 중 △경찰의 과잉진압 부분은 철거민 사망자의 유족들이 이를 검찰에 고소해 수사가 진행 중임을 확인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관할 검찰청에 이송했고, △진술왜곡 등 편사수사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발견할 수 없어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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