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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아동 구금은 최후조치, 최소화해야”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등록일 : 2010-02-08 조회 : 2314
 

"미등록 아동 구금은 최후조치, 최소화해야”

 

 

-인권위, 부모와 함께 생후 3개월 유아 구금한 법무부에 시정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법무부 장관에게 외국인 아동이나 아동의 부모가「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미등록 체류 상태에서 단속된 경우, △아동 구금은 최후의 조치로써 필요 최소기간에 국한될 수 있도록 법적 기준을 신설하고, △구금의 대안적 절차로 출국권고나 출국명령(보호조치 없이 적정 기간(약 10일 내외) 기간 내에 자국으로 출국하도록 하는 제도)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아동의 구금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가족보호에 적합한 별도 시설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진정인(남, 37세)은 몽골 국적으로 “진정인을 포함한 가족 모두가 단속을 당하여 A출입국관리사무소에 보호조치 되었는데, 가족 중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어린 자녀가 있었지만, 출입국사무소는 위생시설이 불량하고 사람들이 많은 외국인보호실에 진정인과 진정인의 처 및 자녀를 함께 구금조치 시켰다.”며 2009. 6.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아동의 구금과 관련하여서는「출입국관리법」에 예외적 조항이 명시적으로 없어, 피해자가 아동일지라도 성인 미등록외국인과 같이 보호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우리나라의 외국인보호소(보호실 포함)가 육체적, 심리적, 정신적 발달과정에 있는 유아 및 아동에 대하여 보호 외 별도의 대안적 조치를 강구하지 않은 상태로 구금하는 것은, 유엔「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등 관련 규칙에서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및 ‘필요 최소한의 구금 원칙’(아동의 자유 박탈 등 구금은 오직 최후의 수단으로 최단기간 동안 사용되어야 한다)을 위반 한 것으로「헌법」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2007년부터 2009. 12.까지 만 18세 이하 아동에 대한 외국인보호소 구금 실태를 조사했고, 그 결과 청주외국인보호소 및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총 48명의 아동을 구금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시설도 아동을 위한 별도의 구금 거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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