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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운동선수의 전학 및 이적동의서 발급 거부는 인권침해”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등록일 : 2010-02-03 조회 : 2206
 

“학생운동선수의 전학 및 이적동의서 발급 거부는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학생운동선수의 전학과 이적동의를 거부하는 것은 보다 나은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선택하고자 하는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헌법」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강원지역 A고등학교장에게 전학 및 선수 이적동의서를 발급해 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진정인 정모(46세, 남)씨는 피해자의 아버지로 “아들(피해자)이 A고등학교 농구부에 진학해 운동을 하고 있는데, 농구부가 해체 위기에 있어 농구를 계속할 수 있는 학교를 알아보던 중 2009. 11. 2. 전출희망 학교로부터 전학 허가를 받았으나, A학교에서 전학 및 이적 동의를 해 주지 않아 인권이 침해되었다”며 2009. 11.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피해자는 2009. 3.부터 A고등학교에서 농구부 선수로 활동하고 있었으며, A고등학교 농구부는 최소 10명~12명의 인원을 유지하는 다른 학교에 비해 적은 7명의 인원이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2009. 10. 서울 소재 B학교로 전학 신청을 하여 2009. 11. 2. 입학허가를 받고 다음날부터 등교를 시작했으나, A학교는 2009. 11. 3. 자체 회의를 거쳐 전학 및 이적 동의 허가를 해 주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조사 당시 피해자는 전학서류가 송부되지 않아 B학교의 체육관으로 등교하고 있었습니다.

 

  A고등학교측은 피해자인 학생에 대해 전학 및 이적동의를 허용할 경우 △지방 학교의 특성상 선수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잔류 선수들이 타 학교로 이탈을 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전학 및 이적동의를 불허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기본법」제3조, 제9조, 제12조 의 취지에 따라 A고등학교는 학생인 피해자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 줄 것과, △A고등학교가 전학 및 이적동의 제한 근거로 제시한「중・고등학교 농구연맹 지도자 및 선수 등록 규정」에는 피해자의 타 학교 전학 시 피진정인에게 전학 및 이적동의 권한을 법률적으로 부여한 조항이 없으며, 위 규정에서 말하고 있는 ‘지방 농구의 균형적인 육성’의 의미는 우수선수의 타 시・도 전출을 최대한 억제하는 사항이지 전학 및 이적 자체를 금지하는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피진정인의 행위가「헌법」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피해자에 대한 구제 조치로 A고등학교장에게 피해 학생이 본인의 기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전학동의서 및 선수 이적동의서를 발급해 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한편, A고등학교는 인권위 권고를 수용해 전학 및 선수 이적동의서를 발급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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