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의료법인 A재단 소속 정신병원 직권조사 읽기 :
모두보기닫기
인권위, 의료법인 A재단 소속 정신병원 직권조사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등록일 : 2010-02-01 조회 : 2199
 

인권위, 의료법인 A재단 소속 정신병원 직권조사

 

 

-입원, 계속입원 절차 위반 등 760건 인권침해 사실 확인, 검찰고발 등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도 소재 의료법인 A재단 소속 B, C 정신병원이 환자 입・퇴원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위반하는 등 인권침해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검찰총장에게 A재단 이사장과 소속 정신병원장을 고발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및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도지사, ○○시장에게 인권침해 사항에 대한 적절한 행정처분을 내릴 것 등을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인 최모(남, 42세)씨가 2009. 5. “퇴원심사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발송하지 않았다.”며 B정신병원장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한 진정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최모씨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C정신병원에 입원시킨 사실, 간호기록지를 조작하여 이를 은폐하려는 사실 등 진정사항 외의 인권침해 행위를 발견하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판단하여 2009. 9. 직권조사를 결정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한 A재단은 B정신병원, C정신병원, D노인전문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C정신병원과 D노인전문병원은 ○○○도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의료법인으로, 국가인권위원회는 A재단의 B정신병원과 C정신병원의 2008. 1. - 2009. 9. 기간 중 입・퇴원 및 계속입원 관련 인권침해 사항 등을 조사했으며,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인력 기준 위반하여 최소한의 치료받을 권리 침해

  정신보건법은 정신보건시설에서 정신과전문의 인력 운영 기준을 입원환자 60명당 정신과전문의 1인을 두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B정신병원은 조사대상 기간 중 약 1년 4개월에 걸쳐 정신과전문의 1인이 약 200~250명의 환자를 진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지어 정신과전문의가 전혀 없었던 기간도 약 1개월 가량 있었습니다. 이는 헌법 제10조, 정신보건법 제2조에 기초한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입원 절차 위반하여 신체의 자유 침해

  의료법인 A재단은 병동 폐쇄 등 관리운영상의 이유로, 소속 병원인 B정신병원 환자 19명을 C정신병원으로 입원시키거나, C정신병원 환자 30명을 B정신병원으로 입원시키면서 자의입원신청, 보호의무자의 동의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A재단의 위와 같은 행위가 정신보건법을 위반하고,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진료기록 허위 작성

  국가인권위원회는 A재단이 B정신병원 정신과전문의가 없는 상황에서 B정신병원 입원 환자 116명을 C정신병원, D노인전문병원에 입원해 있는 것으로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하여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형법, 의료법, 의료급여법 등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속입원 절차 위반하여 신체의 자유 침해

  의료법인 A재단은 B, C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던 455명(681건)의 환자에 대해 계속입원치료심사를 청구한 이후에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거나,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서’ 상 보호의무자 서면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서’ 없이 심사를 청구했습니다. 또한 24명의 환자의 경우에는 계속입원치료심사 청구를 지연하거나 계속입원치료심사를 거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계속입원심사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경우 6개월 마다 입원적정성 판단을 하여 입・퇴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적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은 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을 위반하고,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A재단과 소속병원인 B, C 정신병원의 의료인력 기준 위반, 입원 및 계속입원 절차 위반 등 인권침해 사실과 진료기록 허위작성이 있었음을 확인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했습니다.

 

  1. 검찰총장에게

  의료법인 A재단 이사장, B정신병원장, C정신병원장을 정신보건법 등 위반 혐의로 각 고발하고,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A재단과 같이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같은 재단 소속 병원에 환자를 임의로 전원조치하여 「정신보건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A재단의 진료비 부당 청구 부분에 대해 조사하여 부당이득의 징수 등 적절한 행정처분을 취할 것

 

  3. ○○○도지사에게

  위탁병원인 C정신병원에 대한 계약해지 등 적절한 행정처분을 취할 것

 

  4. ○○시장에게

  정신과전문의에 관한 인력기준 준수 여부에 대해 B정신병원, C정신병원에 대한 적절한 행정처분을 취할 것

  환자 입원 또는 계속입원 시 「정신보건법」상의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퇴원심사청구서의 발송을 거부하는 일이 없도록 B정신병원, C정신병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계속입원치료심사 시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 대상자 명부만으로 심사하는 관행을 개선할 것을 각 권고했습니다.  끝.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