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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경찰 조치사항 공표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등록일 : 2010-01-22 조회 : 2270

 

인권위, 경찰 조치사항 공표

 

 

- 집회금지통고제도 및 사전차단조치 개선을 위한 법령 및 관행 개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08. 1. 집회금지통고제도 및 사전차단조치로 인해 초래되는 인권침해 개선을 위해, 경찰청장에게 관련 법령의 개정 및 관행의 시정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청이 위 권고에 대한 조치 결과를 통보해 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위원회는 진정의 조사 및 조정의 내용과 처리결과, 관계기관 등에 대한 권고와 관계기관 등이 한 조치 등을 공표할 수 있다)에 근거해 이를 공표합니다.

 

  이 사건은 “현행 집회금지통고제도가 경찰관서장의 자의적인 금지통고로 인해 사실상 허가제와 같이 운영되고 있으며, 경찰이 중요 집회의 경우 집회 장소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의 상경을 사전 차단하는 등의 행위로 인해 집회ㆍ시위의 자유가 침해되었다”며, 2005 - 2007. 기간 중 10여의 진정이 제기되면서 비롯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와 이에 대한 경찰청의 조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집회금지 조항 적용 시 신중히 검토할 것

  국가인권위원회는 신고된 집회가「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정한 집회금지조항[「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5조 제1항 제2호 : ‘집단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 집회 신고 당시의 상황을 근거로 ‘직접적인 위협의 명백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신중히 검토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교통소통을 위한 제한 조항[「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12조(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 ①관할경찰관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 ②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금지를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도로와 주변 도로의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으면 제1항에 따른 금지를 할 수 있다.] 적용 시에도, 집회를 방치할 경우 도시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교통 불편으로 도시 기능이 마비될 것이 명확한 경우에 한해 금지통고를 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집회금지조항’ 및 ‘교통소통을 위한 제한 조항’ 해당 여부 판단 시, 신고단체 등의 과거 시위전력, 유인물 내용, 폭력시위용품의 준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고 있고, 교통불편의 심각성에 대하여도 충분한 검토 후 판단하고 있다고 회신해 왔습니다.

 

  2. 중복이 발생한 경우라도 신고된 집회가 모두 개최될 수 있는 방안 모색할 것

  국가인권위원회는 신고된 2개 이상의 집회 사이에 장소 중복이 발생한 경우라도, 집회 당사자 사이에 집회 일시나 장소를 조정하도록 하거나, 경찰력을 이용해 충돌・방해 가능성을 방지하는 등 신고된 집회가 모두 개최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관련조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8조 제2항「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8조 제2항 ②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는 경우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면 뒤에 접수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제1항에 준하여 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집회신고 접수 시 시간과 장소가 경합될 경우 시간이나 장소를 변경하도록 우선 조정하고, 집회 성격상 상호 충돌할 개연성이 없거나, 적절한 경찰력의 이용으로 쌍방 충돌을 막을 수 있는 경우에는 후순위 집회시위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회신해 왔습니다.

 

  3. 집회금지통고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재결 시 자문위원회 의견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의신청제도 운영할 것

 

  국가인권위원회는 집회금지통고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경찰청 내부의 직근 상급 경찰관서장이 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구제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고, 같은 법 제21조 제21조(집회・시위자문위원회) ①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 질서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각급 경찰관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각급 경찰관서장의 자문 등에 응하는 집회・시위자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에 의한 자문위원회를 중립적인 민간인으로 구성해 집회금지통고 처분에 대한 재결 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의신청제도를 운영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자문위원회는 변호사・교수・시민단체 추천인・지역주민 대표 등 중립적 인사로 구성되어 있어며,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시 자문위원회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있다고 밝혀 왔습니다.

 

  4. 상경 차단 등 과도한 사전 차단행위 자제할 것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방에서 집회장소인 서울로의 이동을 차단하는 행위, 집회 장소 주변 광범위한 지역에서 집회참가자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막거나  격리 차원에서 연행하는 행위, 차벽 설치 등의 물리력을 이용해 집회 장소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는 행위 등 과도한 사전 차단 행위를 자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인권위 권고와, 다른 지역에서 집회 참가를 위해 이동하는 것을 제지하는 행위는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 취지와 내용에 부합되도록 경찰력을 운용하겠다고 밝혀 왔습니다. 그러나, 격리 차원의 연행에 대하여는 격리 목적일 뿐 부당하게 인신구속을 하는 경우는 없으며, 차벽은 공공질서 파괴행위 차단을 위해 불가피하게 설치하는 것으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목적이 아니라고 회신해 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는 경찰청장의 통보 내용을 검토한 결과, 집회신고 시간과 장소가 경합될 경우 시간이나 장소를 변경하도록 우선 조정하고, 집회 성격상 상호 충돌할 개연성이 없거나 적절한 경찰력의 이용으로 쌍방 충돌을 막을 수 있는 경우 후순위 집회시위도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전향적인 의견을 밝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그 밖의 권고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밝히지 않고 기존의 운용방식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통보해 왔기에, 이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관련 규정에 의거 경찰청장의 조치 결과를 공표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집회ㆍ시위의 자유가 자의적인 금지 및 제한으로 훼손되지 않고, 과잉된 사전차단조치 등으로 집회ㆍ시위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도록 운영되기를 바라며, 금번 경찰청 조치 결과를 토대로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계획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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