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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발의 개인정보보호법, 보호 기구 독립성 미흡"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등록일 : 2010-01-19 조회 : 1809

 

 "정부발의 개인정보보호법,

 

 

보호기구 독립성 미흡해 개인정보보호에 부적절"

 

 

- 국가인권위,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에 의견표명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에게

  △정부가 발의한 개인정보보호 법률안은, 개인정보보호기구가 제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독립성 요소가 미비하여 정부 발의안을 중심으로 한 입법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혜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률안과 변재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인정보보호 법률안은, 위원 면책특권 관련 규정과 위원임명 과정에서 국회의 관여를 제고하는 방안 및 조직상・예산상 독립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고도의 정보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정보주체가 인식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개인정보가 정부나 기업에 의해 광범위하게 수집・축적・처리・제3자 제공 내지 공유된다는 문제가 있고, 실제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되거나 악용되어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통합적・포괄적 법률이 존재하지 않아 이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국회에는 이혜훈의원 등 15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안(이하 ‘이혜훈 의원안’)과 변재일의원 등 13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안(이하 ‘변재일 의원안’), 정부가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안(이하 ‘정부법안’)이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위 법안들의 내용 중에서도 개인정보보호 역할을 담당할 개인정보보호기구 관련 규정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고 이들 법안에 대해 검토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의 가치와 개인정보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가치는 서로 상반된 관계에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양립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반된 가치를 다루어야 하는 개인정보보호기구의 독립성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되는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기구의 독립성에 관하여 국제기구가 언급한 기준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최소 필요 요소

   ①행정입법이 아닌 법률에 의한 설립, ②정치적, 행정적 기관으로부터 지시나 승인을 받지 않고 조사할 수 있는 능력, ③법률에 의한 임기 규정(보수 지급도 행정부로부터 독립), ④해임 사유 명시(무능력, 근무 태만, 중과실 등), ⑤공무 수행 관련 사적 소송에 대한 면책특권

 

  나.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는 다른 속성

   ①입법부에 의한 임명, ②행정부와 독립하여 기구 자원 결정, ③의회・국민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는 권한과 의무, ④감독관 겸직금지, 위원들의 이해 공개 의무화와 위원 간 분쟁 해결 절차를 통한 이해 상충 방지

 

  〈개인정보보호기구의 독립성에 관하여 국제기구가 언급한 기준〉  - 유엔총회가 1990년에 채택한 「전산화된 개인정보 파일 관련 가이드라인」제8항 감독과 제재,   - EU가 1995년에 채택한 「사생활보호 지침」제28조  - 유럽이사회가 2001년에 채택한 「감독기구와 국경 간 정보이동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자동처리에 관한 개인 보호 협약의 추가의정서」   - 제23차(2001년) 국제정보보호기구회의가 공표한 「정보보호기구 인정 요건」   - 한EU FTA 협약(2009년) 제7.28조(규제당국)과 제7.43조(자료처리) 등

 

  3개 법안 중 이혜훈 의원안과 변재일 의원안은 위 필수요소 5개 중 면책특권을 제외한 4개 요소는 충족하고 있으며, 나머지 면책특권은 기구의 독립성 보호를 위해 채택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정부 발의안은 개인정보보호기구가 가지고 있어야 할 핵심적 기능인 조사기능이 없어 독립성 요건을 심각하게 흠결(미비)하고 있습니다.

 

  국회에 의한 위원(위원장 포함) 임명은 변재일 의원안만 일부 충족을 하였고 다른 두개의 안은 이를 따로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입법부인 국회에 의한 위원 임명은 행정부의 간섭을 차단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기구 독립성을 강화시키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이혜훈 의원안과 변재일 의원안은 기능상의 독립은 보장하고 있으나 조직 및 예산 상의 독립성(독립적인 행정 및 자원확보) 부분은 미비하며, 정부안은 기능상의 독립성 보장과, 국회에 대한 보고 의무 및 권한 보장에 대한 부분도 미비합니다. 더욱이 정부안은 위원들이 전원 비상임위원으로 전문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한・EU FTA 협약내용 중에는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기구의 설립”이 있으며 위에서 검토한 개인정보보호기구의 독립성 요소는 대부분 유럽에서 정립된 것이어서 EU는 한국의 개인정보보호기구가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위 요소들에 근거해서 판단할 개연성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신설되는 개인정보보호기구가 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한국 상품의 EU수출이 지장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정부안의 경우 이런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붙임 : 3개 법안 내용 비교표, 의견표명 결정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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