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 입사조건으로 자율학습 강요는 인권침해” 읽기 :
모두보기닫기
“기숙사 입사조건으로 자율학습 강요는 인권침해”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등록일 : 2009-12-30 조회 : 2191
 

“기숙사 입사조건으로 자율학습 강요는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서울 소재 A과학고등학교가 학내 기숙사에 입사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학생들로부터 자율학습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해 자율학습을 강제하고 있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A과학고등학교장에게「자율학습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진정인 이씨는 “아들은 A과학고 재학생으로 통학거리가 4시간이 넘어 기숙사 생활을 할 수 밖에 없는데, A과학고가 기숙사 입사 조건으로 자율학습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혼자 공부하는 습관이 있는 아들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2009. 8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A과학고는 통학이 어려운 곳에 위치하고 있어 전교생이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으며, 입학 전에 학교에서 발송한 ‘자율학습 참가 신청서’에 동의하지 않으면 기숙사에 입사할 수 없었습니다. 학생들은 ‘자율학습 규정’에 따라 18:30 ~ 24:00까지 자율학습을 해야 하고, 기숙사는 24:00부터 개방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운영방침에 대해 A과학고측은 과학고의 특성상 전교생이 기숙사 생활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기숙사는 18:30~24:00까지 관리인력이 없는 채 폐쇄하고 있고, 자율학습은 교사 지도하에 진행하도록 되어 있어 해당 학생만 기숙사에 입실하도록 할 경우 지도 교사를 별도 배치해야 하는 등 운영상의 무리가 따른다고 설명하고, 자율학습 운영은 참가 동의서를 받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 내에서 자율학습을 실시하는 것은 정규 교과 외 수업 활동과 관련된 것이므로, 학교가 자율학습을 실시하려면 중등학교의 정규 교육 과정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역과 시간에 이루어지는 교육 활동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학습권의 주체인 학생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럼에도 A과학고가 기숙사 입사 조건으로 자율학습 신청 동의서를 제출하게 하는 것은 기숙사 생활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있는 학생들에게 강제적으로 자율학습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며, 기숙학교 특성상 자율학습 실시가 불가피하다는 교육 외적 논리에 의해 실질적으로 모든 학생들에게 자율학습을 강제하는 것으로 이는 「UN아동권리협약」 제12조 및 28조의 규정에 어긋난 행위이며, 「헌법」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A과학고등학교장에게 학내 기숙사에 입사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학생들로부터 자율학습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자율학습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끝.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