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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C를 이용한 표현의 자유 보장되어야”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등록일 : 2009-12-21 조회 : 1987

 

“UCC를 이용한 표현의 자유 보장되어야”

 

 

국가인권위원회, 선관위에‘선거 UCC물 운용기준’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선거 UCC물에 대한 운용기준’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UCC(User Created Contents, 이용자제작콘텐츠)가 선거에 악용되어 공정성을 해치는 것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2007. 1.부터 ‘선거 UCC물에 대한 운용기준’(이하 ‘운용기준’)을 마련, 시행해 왔습니다.

 

  이 ‘운용기준’에 의하면, 특정 입후보자를 지지, 반대하는 의견을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여러 인터넷 사이트에 반복하여 계속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정치인이나 정치상황을 풍자하여 표현하는 패러디물을 창작해 게시하거나 옮기는 행위 역시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러한 기준이 헌법과 공직선거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마치 ‘금지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처럼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이나 의사표시의 허용횟수를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또 이를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터넷 강국으로 평가되는 우리나라에서 국민들이 생활에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얻고 있는 점을 감안하고, 특히 인터넷의 영향으로 선거에 무관심했던 유권자들이 정치참여와 의사표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한, 사이버 상에서 UCC물 등을 이용한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는 보장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운용기준’이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은 UCC물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정치적 의사표현과 선거운동의 자유가 적극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운용기준’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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