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서울구치소장 권고 불수용 공표
만성신부전 수용자 의료조치 미흡에 대한 재발방지대책 마련 권고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구금시설 수용자가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지 못해 뇌사 상태에 빠졌다는 진정 사건을 조사한 결과, 피진정 교도관 등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2009. 6. 서울구치소장에게 관계자 징계와 주의조치, 향후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등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구치소장은 최근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 한다고 통보해 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공표합니다. 서울구치소장은 불수용 사유로 △사건 발생 2일 전 시행했던 외부 진료 시 전문의도 피해자의 병세악화를 미리 예견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당시 당직 근무자가 피해자의 상황을 의무관에게 즉시 보고하지 않은 것이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지 못한 것이라는 판단과 인과관계를 찾기 힘들고, △주어진 여건 하에서 환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어 별도의 유사 사례 방지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밝혀 왔습니다.
이 사건은 김모(피해자의 처, 54세)씨가 “지병인 당뇨, 고혈압 및 만성신부전증을 앓고 있던 남편이 서울구치소에서 수감생활 중 호흡곤란으로 외부 병원으로 응급이송 됐으나 결국 뇌사에 이르게 됐는데, 이는 구치소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2008. 8.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비롯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피해자는 만성신부전 환자로 사건 당일 새벽 6시경부터 11시, 16시 등 세 차례에 걸쳐 호흡곤란을 호소했으나, 새벽 6시에 피해자를 면담한 교도관은 당직 의사에게 보고하지 않은 채 스스로 응급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해 입실하도록 했고, 11시에 피해자를 면담한 의사도 산소 투여 후 다시 입실 조치했으며, 16시에 피해자를 면담한 의사 역시 산소를 투여했으나 증세 호전이 없자 17시 11분 경 소방서로 응급이송을 위해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러나 17시 15분 경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피해자의 생체 징후가 없는 상태였고, 외부 병원 이송 후 심장기능은 회복되었으나 뇌사상태에 빠졌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구치소측이 피해자의 갑작스러운 병세 악화를 예상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피해자를 진료했던 보건의료과 의사는 만성신부전 환자가 흉통을 호소할 때에는 심장 혈관이 좁아지고 심장근육에 이상이 있을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거나, 의료장비 및 인력 부족으로 대처가 어려울 경우 인근병원에 신속히 이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으나 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가슴이 답답하다’ 고 호소했을 때 보건의료과 교도관은「의료법」제2조에 명시되어 있는 의료인이 아니므로 환자의 상태에 대해 「수용자 의료관리지침」에 따라 당직의무관에게 연락 조치를 했어야 함에도 하지 않은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담당 의료진과 교도관에 대한 징계와 주의 조치, 향후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등을 권고한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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