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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교육권 보장 방안 토론회 개최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등록일 : 2009-12-04 조회 : 2413

 

장애인 교육권 보장 방안 토론회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09. 12. 4(금) 13:30-16:30. 백범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장애인 교육권 현황 및 향후 과제〉를 주제로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와 공동으로 ‘장애인 교육권 보장 방안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2008년은 교육영역에서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을 적극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규정한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 교육 지원을 의무화 하는 ‘장애인특수교육법’이 시행되어, 장애인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토대가 마련된 뜻 깊은 한해였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장애인 복지・교육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장애인 당사자 및 관련 단체 업무종사자들과 함께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특수교육법이 시행된 이후 법 시행 이전과 비교하여 장애인 교육권이 얼마나 확대되었는지를 점검하고, 앞으로 동 법들의 실효적 이행을 위하여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제1부, 자유발언대

  제1부에서는 발달장애학생, 장애인 대학생, 장애성인 등 장애당사자와 학부모들이 평소 느낀 바를 이야기하는 자유발언으로 진행합니다.

 

■ 제2부, 발제(관련 법 시행 이후 장애인 교육권 변화와 향후 과제)

  제2부에서는 특수교육전문가인 김주영 교수(한국재활복지대학)와 도경만 교사(충남당진송산초교 특수학급)의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장애인특수교육법 시행 이후 장애인 교육권의 변화를 평가, 조망해 보고 앞으로의 추진방향과 과제 등에 대한 발제가 있을 것입니다.

 

■ 제3부, 전문가 토론(법 실효적 이행을 위한 제언)

  제3부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장애인 특수교육 현장에서 종사하는 교육전문가들이 △장애인 교육의 행・재정적 지원 분야, △학교현장의 장애학생 교육권 분야, △특수교사 입장에서 본 학교 여건 변화 및 장애학생 교육권 분야, △장애학생 학부모 입장에서 본 학교 여건 변화 및 장애학생 교육권 변화 분야 등에 대해 토론하고, 발표자들과 참석자들간의 질의응답 시간도 가질 예정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토론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차별기구로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적 이행과 장애인 교육권의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마침.

 

※ 붙임 : 토론 진행 순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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