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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안보의식설문에 인적사항 기재는 양심의 자유침해”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등록일 : 2009-12-02 조회 : 2048

 

“군 안보의식설문에 인적사항 기재는 양심의 자유침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동원예비군에 대한 안보의식 설문조사시에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는 것은 설문응답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육군참모총장에게 재발방지를 위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진정인 박모씨(26세)는 “2박3일간 동원예비군으로 소집되어 훈련을 받았는데, 훈련 마지막 날 예비군들을 대상으로 안보의식 설문조사를 실시하면서 설문지에 개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했다.”며, 2009. 6.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부대는 안보의식 설문은 현역과 예비역의 안보의식 수준을 분석하여 다음 동원훈련 안보교육에 반영하고자 해당 부대장이 설문지 내용을 구성하였으며, 설문 대상자에게 설문작성을 강요하거나 설문 분석 시 개인의 인적사항과 답변 내용을 연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설문지는 총 12문항으로 “우리나라가 자랑스럽다고 생각하는가?”, “통일에 대한 나의 생각은?”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인적사항 항목은 성명, 계급, 키, 안경착용 여부, 몸무게, 메일 주소, 직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설문지는 동원병력 271명 중 82.3%인 223명이 응답했으며, 응답자의 67.3%인 150명이 제시된 인적사항을 모두 기재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동원 예비군들이 일반 사회에서와 같은 자유로운 의사 표시를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사상・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가기관이 국민의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정보수집 목적을 명확히 하여야 하고, 목적에 따른 필요・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수집하여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동원예비군에게 개인의 내적 가치관을 묻는 설문이 포함된 안보의식 조사 설문에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함으로써 개인의 주관적 양심을 인적사항과 연계하여 외부에 표명하게 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헌법」 제19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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