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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하도급근로자 인권 개선 필요”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등록일 : 2009-11-26 조회 : 2037

 

 “사내하도급근로자 인권 개선 필요”

 

 

인권위, 노동부장관에게 노동관계법상 사용자 정의규정 개정 등 권고

 

 

  □ 권고 요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사내하도급근로자의 노동인권 개선을 위하여, 노동부장관에게

  △현행 노동관계법상의 사용자 정의규정을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근로조건 등의 결정에 대하여 실질적인 영향력이 있는 자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개정할 것,

  △상시적인 업무에 대한 직접고용원칙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간접고용의 남용을 억제할 것,

  △사내하도급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이들의 차별시정 신청권을 법률로 명문화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 사내하도급근로자의 인권실태

  90년대 후반 외환위기 이후 우리 사회 노동시장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와 함께 그 유형 또한 다양화되면서 특히 도급・용역과 같은 간접고용 방식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이 필요한 노동력을 자신이 직접 고용하지 않고 다른 기업이 고용한 근로자를 사용하는 형태로서, 이 중 사내하도급이란 작업수행이 사업장 밖이 아닌 사업장내에서 이루어지는 (하)도급을 의미합니다. 기업 입장에선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인력 조정이 용이할 뿐 아니라 비정규직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차별시정제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한 「노동위원회법」을 일컬음.을 비롯한 노동관계법상 사용자 책임을 면할 수 있기 때문에 선호되고 있습니다. 반면 사내하도급근로자는 저임금, 장시간근로, 고용의 불안정 등 다층적으로 열악한 근로조건에 놓여 있어 기본적인 노동인권마저 부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내하도급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이뤄진 별도의 통계자료가 없긴 하나, 2009년 3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 중 용역근로자의 근로조건 실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용역근로자는 약 57만 명으로 부동산업 및 임대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에 주로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의 월평균임금은 정규직(253만원)의 42.7%수준이며, 비정규직의 평균 수준(124만원)보다도 낮은 108만원으로 비정규직 중에서도 저임금군에 속해 있고, 정규직(44.5시간)・비정규직(44.2시간)을 불문하고 모든 고용형태 중 가장 장시간동안 근로(주당 평균 49.0시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

  2007. 7. 비정규직법 시행을 계기로 소폭이긴 하나 기간제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반면 비정규직법상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기간제 고용을 도급 등으로 전환하는 부정적 영향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행 비정규직법은 직접 고용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에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비정규직법의 본래 입법취지는 비정규직의 확산 억제와 상시적 업무의 정규직화 유도에 있으나, 이를 회피할 방편으로 직접 고용해오던 인력을 도급・용역 등으로 대체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규제나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내하도급 방식은 도급인 즉 사용사업주가 근로자로부터 근로를 제공받아 이익을 취하면서도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니란 이유로 각종 노동관계법상 부담해야 할 사용자 책임을 면탈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사내하도급근로자는 그들의 근로조건과 수행업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용사업주와의 관계에서 기본적인 노동 인권조차 보호받지 못하는 법 적용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곤 합니다. 

 

  □ 권고내용  

  이처럼 열악한 지위에 놓여 있는 사내하도급근로자는 현행 노동관계법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보호의 공백상태가 발생하고 있어 국가인권위원회는 노동부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했습니다.

  △ 사내하도급근로자에 대하여 지휘・명령 등을 행사하면서도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관계법상의 각종 사용자책임을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 노동관계법상의 사용자 정의규정을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근로조건 등의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개정할 것

  △ 사용자책임을 회피하고자 사내하도급 등 간접고용을 남용하는 사례를 억제하기 위해 일시적인 업무가 아닌 상시적으로 행해지는 업무인 경우에는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하는 원칙을 법률에 명시할 것

  △ 사내하도급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금지 및 차별시정 신청권을 노동관계법률에 명문화할 것

 

  국가인권위원회는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노동 분야 취약계층의 인권증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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