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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에 명찰 고정 부착 강요는 인권침해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등록일 : 2009-11-25 조회 : 7028

 

“교복에 명찰 고정 부착을 강요해

 

 

학교밖에서까지 이름이 공개되도록 한 것은 인권침해”

 

 

  진정인 양모(여, 50세)씨는 “대구지역 일부 중학교에서 학생들의 교복에 명찰을 고정하여 부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학교 밖에서까지 학생 본인의 이름이 공개되고 있으니 시정해 주기 바란다.”며 2009. 5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위 사건을 조사한 결과 대구지역 일부 학교가 교복에 명찰을 고정해 부착하도록 하여 학교 밖에서까지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에게 이름이 노출되도록 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할 뿐 아니라 각종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전국 각 시・도 교육감에게,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교복에 명찰을 고정하여 부착하게 하는 관행을 시정하고, 이와 관련된 학교규칙 및 학교생활규정이 개선되도록 각급 학교를 지도・감독할 것과,

  △진정이 접수된 A중학교 등 6개 학교장들에게, 학생들의 교복에 명찰을 고정하여 부착하게 하는 관행을 시정하고 이에 부합하도록 학교규칙 및 학교생활규정을 신설 또는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피진정인측은 학생들의 명찰을 교복의 가슴부위에 고정하여 부착하도록 하는 것은 교복분실 방지, 명찰파손 예방 등의 실용적인 이유와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도 학생의 본분에 맞는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교육과학기술부와 해당 교육청은 고정식 교복 명찰 착용은 학교 밖에서 학생 의사와 상관없이 학생 본인의 이름을 공개되어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성명’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학교 밖에서까지 고정명찰을 착용하게 하여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에게까지 이름이 공개되도록 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일 뿐 아니라, 각종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등 그 부작용이 매우 크고, 이는 「헌법」제10조의 인격권,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에 해당되므로 교복에 고정명찰을 부착하도록 하는 관행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각급 학교들은 학생들의 인권과 관련된 규칙 또는 생활규정을 새롭게 정하거나 개정함에 있어서는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위 진정내용이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운영에 있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이므로 지도・감독 기관인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전국 시・도교육감에게 이번 결정의 취지에 맞추어 각급학교를 지도・감독 할 것을 피진정인 학교들과 함께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학교 안에서 교복에 명찰을 착용하도록 하는 것은 학생 당사자의 의사에 반할 소지가 있으나 이는 단체생활을 해야 하는 학교 내에서의 학생 생활지도 및 교육에 필요한 경우로서 합리적 이유가 있다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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