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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직종에 따라 정년을 다르게 정한 것은 차별”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등록일 : 2009-11-23 조회 : 2323
 

“직급・직종에 따라 정년을 다르게 정한 것은 차별”

 

 

인권위,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 인사규정 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직급과 직종에 따라 정년을 달리 규정한 것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총장에게 관련 인사규정의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진정인 이모씨(남, 49세)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하 ‘KIST'라 함)은 직원의 정년을 책임급은 61세, 선임급・원급・전임조교 및 기능원은 58세로 달리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직급・직종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이므로 시정이 필요하다”며 2009. 4.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승진・전직으로 정년 차등 문제 해결 못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KIST'는 IMF 구제금융 당시 국가 시책에 따라 직원의 정년을 직급별로 달리 정했다고 설명하고 있어, 직급별 정년에 차등을 둔 것이 특별히 업무적합성 및 직무수행능력상의 차이를 근거로 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KIST'는 직급별로 직무내용, 난이도, 책임의 정도, 직무수행 결과가 기관에 미치는 중요도 등이 다르기 때문에 직급별・직종별 정년에 차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직급별・직종별 채용자격기준이 다른 데 대한 사유는 될 수 있어도 직급별・직종별 정년을 달리 정한 것에 대한 사유로 보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KIST'는 책임급과 달리 선임급 이하 직원의 경우 58세를 초과하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였습니다.

 

  ‘KIST'는 승진, 전직 제도를 통해 능력과 실적에 따라 책임급이 될 가능성이 모든 직원에게 열려 있고, 이를 통해 승진한 책임급 직원은 능력을 검증받은 직원이므로 정년에 차등을 두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책임급 인원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모든 직원이 책임급이 될 수는 없고, 직급별・직종별 정년차등의 문제는 계속 남게 되므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직급별 정년에 차등을 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승진의 기준이 되는 업무수행 능력, 실적 및 전직시험 결과 등은 승진 및 전직여부를 결정하는데 참고하는 것으로 족하며 승진 당시 검증했다는 업무수행 능력이 정년까지 지속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KIST'가 직급별・직종별로 정년을 차등하여 규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한국산업안전공단, 한국과학기술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등에 유사한 권고를 한 바 있고, 이에 대해 한국산업안전공단은 정년을 단일화하여 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한 바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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