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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신고교에 따라 서류전형 점수 차등부여는 차별”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등록일 : 2009-11-20 조회 : 2359

 

“출신고교에 따라 서류전형 점수 차등부여는 차별”

 

 

위원회 관련 규정 개정권고, 해당학교 권고 즉각 수용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광주광역시 소재 A중학교가 기간제 교원을 채용하면서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에 따라 서류전형 점수를 달리 정하고 있는 데 대해 차별적 요소가 없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A중학교장은 즉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이행하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진정인 이모씨(37세)는 “A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원을 채용하면서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에 따라 성적 점수 반영 비율을 달리 하고 있는데 이는 차별”이라며 2009. 2.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A중학교는 2009. 1. 기간제 교원을 채용하면서, 평준화 지역인 광역시 소재 고교 졸업자의 성적은 100%를 반영하고, 비평준화 지역인 인근 도 소재 고교 졸업자의 성적은 70%만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A중학교장은 인근 비평준화 지역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어도 평준화된 지역의 고교와는 엄연한 실력 차이가 있고,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서류심사를 할 경우 오히려 평준화지역의 졸업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우수한 교원 확보를 위하여 고등학교 성적을 출신 고교의 소재지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한편, A중학교는 기간제 교원 채용시 자체 「기간제 교원 채용규정」에 따라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 및 공개수업 절차로 진행하며, 배점은 서류전형 55점, 면접 5점, 공개수업 40점으로, 서류전형 가운데 ‘고등학교 점수’는 배점이 25점이었고 비평준화지역 및 실업계고교 출신자의 고교 성적(환산평균)은 평준화지역의 70%만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교원은 성적 뿐 아니라 자질 등도 중요

 

  국가인권위원회는 우수 교원 채용은 대학(원) 과정에서의 성적이나 교원 자격증 등으로 기본적인 검증이 가능하고, 나아가 이후 진행되는 면접이나 공개수업 등을 통해서도 검증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교원의 자질은 관련 지식뿐 아니라 교육자로서의 품성 등도 중요한 덕목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간제 교원 채용 시 고등학교 성적제출을 요구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해서 의문이며, 채용 기준을 정하는 것이 각 학교장의 재량행위임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고등학교 성적을 요구하면서 서류전형 평가항목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부여한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비평준화 지역 내에서도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입학하는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가 있을 수 있는데, 서류전형에서 일률적으로 불리한 점수를 부여하는 것은 출신지역 및 학벌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 시정권고 직후 A중학교는 조속히 교원인사위원회에 기간제 교원채용 규정을 상정해 기간제 교원 채용시 고등학교 소재지역의 평준화 실시여부에 따른 서류전형 점수 차등 적용을 폐지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A중학교의 조치를 환영하며, 출신지역 및 학벌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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