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가 그 사람의 능력을 증명하지는 않아”
인권위, 국정원에 직원 채용시 나이제한 규정 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국가정보원이 직원을 채용하면서 5・6급은 20세 이상 34세 이하, 7・8급은 20세 이상 31세 이하, 9급 이하는 20세 이상 29세 이하로 응시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국가정보원장에게 「국가정보원직원법」에 의한 경쟁시험을 실시하면서 응시 상한 연령을 두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진정인 전모씨(남, 36세) 등 4인은 “국가정보원이 경쟁시험의 응시자격을 5・6급은 20세 이상 34세 이하, 7・8급은 20세 이상 31세 이하 등 일정 나이로 제한하는 것은 나이차별이므로 시정이 필요하다”며, 2009. 3. ~ 7.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정보원은 신규채용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고강도의 육체훈련 및 정보 전문교육을 거쳐 특수업무를 부여하기 때문에 적정 연령 담보가 필수적이며, 국가안보의 최전선에서 일사분란한 지휘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엄격한 상하관계에 기반한 인력관리가 필요하므로 연령제한이 불가피하여 2009. 1. 30. 「국가정보원직원법」개정 시에도 연령 제한 규정을 존치시킨 것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아울러 국가정보원은 경쟁시험은 대학졸업과 군복무를 마치고도 최대 10년간 응시기회를 부여하므로 지나친 응시연령 제한으로 볼 수 없고, 특정분야 업무수행에 필요한 고학력자에 대해서는 응시연령 제한을 완화하여 특별채용시험을 통해 충원하고 있으므로 현행 응시연령 제한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응시기회 제한 대신 객관적 선발절차 마련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정보원의 주장에 대해 직무수행에 불가결한 필수적 요소는 해당 업무를 효율적으로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는 체력적・전문적 적격성 여부이지 ‘연령’ 그 자체는 아니고, 체력이나 학습능력은 개인에 따라 차이가 크고 연령에 의해 일률적으로 재단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예컨대 29세나 31세 등 특정 연령을 초과한 자가 국가정보원 직원으로서 요구되는 체력과 전문성 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단정할만한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국가정보원이 정보기관의 특성상 상대적으로 다른 일반 공무원보다 계급질서에 따른 상하관계가 엄격하게 요구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위계질서가 해당 직무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 또는 능력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아닐 뿐만 아니라 그러한 체계의 확립에 반드시 나이에 따른 서열관계가 필요하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응시기회 자체를 원천 봉쇄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국가정보원이 우리 위원회의 권고(2007. 4. 11, 2008. 4. 28) 이후 2009. 4. 30.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공개채용 응시가능 연령을 종전보다 연장한 것은 사실이나 일정한 연령에 이른 자를 일률적으로 배제하기보다는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선발절차・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국가정보원과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는 미국의 중앙정보국(CIA)의 경우, 정규 일반채용의 경우 채용 예정 직위에서 요구되는 특수한 능력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거나 최근 1년간 약물복용 경력이 없을 것을 요구하고 있고, 나이는 하한선(18세)을 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2009. 9. 현재 CIA 웹사이트에 게시된 공모직위는 총 96개이며 이 중 연령제한을 두는 업무는 핵심정보수집담당(Core Collector), 전문기술담당(Specialized Skills Officer) 등 4개로, 이 경우에도 개별 지원자에 따라 연령제한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아울러 2009년부터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라 공무원 공개경쟁 선발시험에서 응시연령 상한이 폐지되었고, 민간 영역의 고용상 나이차별을 금지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어 국가기관인 국가정보원 또한 적극적으로 불합리한 나이차별을 시정할 책무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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