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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스포츠 인권 정책 포럼> 개최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등록일 : 2009-11-02 조회 : 2120

 

인권위, 제3회 〈스포츠 인권 정책 포럼〉 개최

 

 

스포츠 인권 증진을 위한 해외 사례 보고 및 시민사회 공동 워크숍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문화연대, 전국체육교사모임,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체육시민연대,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YMCA연맹(가나다순)과 공동으로 11월 2일(월)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유스호스텔 대회의실에서 제3회 〈스포츠 인권 정책 포럼〉을 개최합니다. 

 

  스포츠, 청소년, 여성, 문화 영역의 6개 시민사회단체들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포럼은 영국과 유럽의 스포츠 인권 정책 및 사례를 보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가 풀어갈 정책 의제들을 시민사회와 공동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유럽연합과 유럽평의회 등은 이미 1970년대부터 ‘모두를 위한 스포츠’(Sports for All) 운동을 전개하여 스포츠에서 성, 인종, 장애 등에 대한 차별 철폐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990년대부터는 스포츠에서 아동 학대 예방과 성폭력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발전시켜 오고 있습니다.

 

  영국은 2001년 아동보호전문단체인 NSPCC가 스포츠 대표조직인 Sport England 등과 파트너십을 맺어 CPSU(Child Protection in Sport Unit)라는 전담조직을 설립하였습니다. CPSU는 스포츠에서 아동, 청소년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표준(Standard) 및 세부적인 가이드라인들을 마련하고, 코치와 지도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훈련 프로그램, 아동 및 학부모에 대한 상담 지원 서비스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영국의 스포츠 정책은 인권 침해 ‘방임형’에서 ‘예방형’으로 성공적으로 전환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영국은 Youth Sport Trust, WSFF(Women's Sport and Fitness Foundation)와 같은 단체들이 아동, 청소년, 여성의 스포츠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차별을 개선하는 등 다양한 인권 ‘증진’(promotion) 정책과 프로그램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책 발전의 과정에 언론과 미디어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고, 스포츠 영역 안팎의 여러 시민사회단체들과 헌신적인 전문가들이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해외사례 연구를 위해 지난 6월 영국과 벨기에, 덴마크 등을 현지 방문하고, 관련 전문가들과 수차례의 세미나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포럼 1부에서는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한국방송통신대 정준영 교수가 ‘스포츠와 인권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스포츠 인권의 개념, 역사, 정책을 개관할 예정이며, △국가인권위원회 서현수 사무관이 ‘영국과 유럽의 스포츠 인권 정책 및 사례 연구’ 결과를 발표합니다.

 

  의제별 워크숍 형식으로 진행되는 포럼 2부에서는 △고려대 류태호 교수와 이규일 강사가 ‘체육수업의 인권친화적 접근: 체육소외현상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체육수업의 질적 개선과 아동, 청소년의 참여 증진 방안을 제시합니다. 아울러 △한국성폭력상담소 김민혜정 사무국장이 ‘스포츠와 젠더(gender): 여성의 스포츠 및 신체활동 참여 증진 방안’을 발표하고, △홍경표 한국YMCA연맹 지도력개발국장이 ‘스포츠와 시민사회: 풀뿌리 스포츠와 시민사회운동의 과제’를 발표합니다.

 

  종합토론 시간에는 발표자와 참석자들간의 활발한 토론을 통해 향후 시민사회 차원에서 풀어갈 스포츠 인권의 주요 정책 의제들을 발굴할 예정입니다. 이번 포럼을 계기로 스포츠 영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학대와 폭력을 예방하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과 요구에 맞게 스포츠와 신체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누리며, 스포츠가 갖고 있는 문화적, 교육적, 사회통합적 잠재력을 잘 살려 인권과 민주주의를 신장해가는 방향으로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시작되기를 기대합니다.

 

붙임  1. 제3회 스포츠 인권 정책포럼 프로그램          2.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 인권 정책포럼 위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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