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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사태 관련 재발방지대책 수립 권고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등록일 : 2009-10-27 조회 : 2147
 

 

쌍용차 사태 관련 재발방지대책 수립 권고

 

 

최루액 등 경찰장비 안전성 확인 권고 및 폭력행위 등 수사의뢰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원들의 공장점거농성 과정(2009. 5. 21. - 2009. 8. 6.)에서 있었던 경찰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 경기지방경찰청장에게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 식수・식량・의약품 반입 금지, 소화전 차단, 집단적 폭행의 방관 등으로 인해 농성자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다.

 

  2. 경찰청장에게 인체유해성 논란이 있는 경찰장비의 안전성을 즉시 확인하고, 그 안전성이 입증될 때까지 관련 장비 사용을 최대한 자제할 것을 권고한다.

 

  3. 검찰총장에게 2009. 8. 5 발생한 진압 경찰관들의 폭행 및 가혹행위 혐의에 대하여 수사할 것을 의뢰한다.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원 및 그 가족들은 점거농성 과정에서 있었던 경찰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총 55건의 진정을 제기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2009. 7. 30., 2009. 8. 5., 두 차례에 걸쳐 식수 및 의약품 반입 허용 및 진압 과정에서 유해한 장비 사용 금지 등 농성자와 경찰의 신체 안전 보장할 것에 대한 긴급구제조치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들 사건을 판단함에 있어, 경찰이 강제진압을 할 경우 대형 참사가 우려되는 상황을 우려해 70여 일 동안 강제진압을 자제한 사실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조사결과 국가인권위원회는,

  1. 농성조합원들이 비록 불법 점거 농성중이였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생명유지에 기본적인 식수와 식량, 의약품의 반입 및 의료진의 출입을 차단하고, 소화전 차단 상태를 묵인한 행위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생명권 및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회사직원들과 회사측이 고용한 용역경비원들이 공장 내의 환자를 후송하는 운전원과 간병인을 집단 폭행하는 현장에 경찰이 있었음에도 이를 제지하지 않은 것은「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정한 ‘위험발생의 방지 및 범죄의 예방과 제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2. 다음으로, 인체 유해성이 확인되지 않은 최루액을 다량 살포하고, 국제사면위원회에서 안전성에 우려를 표한 바 있는 전자충격기를 얼굴에 발사하고, 다목적발사기를 발사해 의식을 잃게 한 행위 등에 대해 조사한 결과,

 

  경찰의 직무수행 및 목적달성에 부득이하게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의 행위라고 볼 수 없어, 노동조합원들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인체 유해성 논란이 있는 경찰장구의 경우 안전성에 대해 즉시 확인하고 안전성이 입증될 때까지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3. 마지막으로, 진압 종료 후 항거불능 상태인 농성조합원들에게 가해진 폭행 및 가혹행위는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를 넘어선 행위이며, 이를 정당방위 차원으로 보기도 어려워 피해자들의 신체의 안전에 관한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당시 상황에 대한 비디오 녹화 자료가 있으나 행위자를 특정할 수 없어 검찰총장에게 수사를 의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편, 55건의 진정 내용 중 △외부인 공장출입 차단, 가족면회 불허, 반입 물품에 대한 검색, 생필품 반입 금지(최소한의 식수, 식량 제외) 등은 경찰이 물리력 행사 없이 농성 해제를 유도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선무방송으로 인한 소음 피해와 관련해서는 노사분쟁의 평화적 해결 방법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측면이 있고, 기본권 침해에 이를 만큼 과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밖에, 경찰헬기 저공비행 진정과 관련해, 저공비행으로 천막이 무너지고, 진정인들에게 공포감을 준 점 등은 인정되나「경찰항공운영규칙」에 필요한 경우 저공비행을 인정하고 있고 경찰헬기의 저공비행이 목적 외에 불필요하게 운행되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어 경찰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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