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경찰 권고 불수용 공표 읽기 :
모두보기닫기
인권위, 경찰 권고 불수용 공표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등록일 : 2009-10-23 조회 : 2151
 

인권위, 경찰 권고 불수용 공표

임산부 거주지를 심야에 불시 압수수색한 경찰관들 주의조치 권고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09. 7. 경찰관들이 진정인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신체의 안전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대해 소속기관의 장인 경기지방경찰청장에게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은 진정인 한모씨가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 온 사촌동생을 설득해 경찰에 자수하도록 했는데, 곧바로 경찰관들이 증거물을 제출받는다며 새벽 3시에 진정인의 처 혼자 있는 집에 갑작스레 방문했고, 이 과정에서 놀란 처가 유산했다”고 2008. 7.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비롯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대하여 경기지방경찰청장은 살인사건 피의자에 대한 긴급체포 후,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 확보를 위한 긴급성이 요구되고, 피의자의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 등 관련 형사소송법 상의 적법절차를 준수하여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한 것으로 귀책사유가 없다며 권고를 불수용한다는 의사를 통보해 왔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비록 형사소송법상의 위법성을 발견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진정인이 피의자를 자수하게 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했고, △진정인의 처인 피해자가 임신 7주차로 심신의 안정을 요하는 상태였으며, △압수수색의 시간과 방법이 심야시간대이고 경찰관 7~8명이 동원된 위압적인 상황이었던 점과, △압수수색 직후 피해자의 하혈 및 태아유산이라는 당시의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임의수사에 있어 진정인과 피해자의 동의와 협력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러한 행위가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보장하기 위한 업무상의 주의의무와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헌법적 책무를 위반하여, 헌법 제12조 및 제17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안전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소속기관의 장인 경기지방경찰청장에게 해당 경찰관들에게 대하여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했던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수사기관의 수사 편의보다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노력이 선행되기를 희망하며, 이번 경기지방경찰청장의 권고 불수용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4항에 따라 국민과 언론에 공표합니다.  끝.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