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피의자 동의없는 방송 촬영협조는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A지역 경찰청장에게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방송촬영 협조 시 피촬영자에게 사전 안내 및 동의를 받는 등의 절차를 준수하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할 것 등을 권고했습니다.
진정인 P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단속되어 조사를 받았는데, 경찰관들이 사전 설명 없이 특정 방송사 촬영기자가 그 과정을 촬영하도록 했다”며, 2009. 7.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해당 경찰관들은 △방송 취지가 범죄예방 등 공익에 부합하므로 협조하라는 상부의 지시에 따라 기자를 대동해 교통단속업무를 하던 중 진정인을 단속하게 되었는데, △사전에 촬영기사의 소속과 신분, 촬영의 이유를 고지하거나 동의를 미처 받지 못했지만, 최초 적발 장소에서 방송촬영 중이라고 설명한 사실이 있었고, 특별한 거부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동의한 것으로 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해당 경찰관은 상부로부터 방송취지가 범죄예방 등 공익에 부합하므로 협조하라는 지시를 받고 방송사 카메라 기사의 촬영을 허용했고, 방송사측은 진정인의 항의가 있어 촬영된 영상자료를 방영하지는 않았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인의 얼굴 등 신상정보와 피의사실이 다중의 제3자에게 공개될 방송 자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경찰은 필수적으로 사전에 진정인에게 그 촬영 경위와 목적을 밝히고 동의를 얻거나, 혹은 그 의무를 촬영 기사에게 부과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당시 상급기관이 하달한 촬영협조 지시사항이 운전자의 초상권을 침해하지 말라는 취지의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상급 기관 또한 피의자에 대한 방송촬영에 있어 경찰이 준수해야 할 관련절차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의 이러한 행위는「헌법」제12조, 그리고「형사소송법」제198조 및「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9조 등의 규정에 따른 관련절차 및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A지역 경찰청장에게 해당 경찰관들에 대해 주의조치하고, 방송촬영 시 피촬영자에 대한 사전 안내 및 동의절차를 받도록 관련 지침 마련을 권고하였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