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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살을 노출하며 단속 한 출입국 직원, 주의조치 및 직원교육 권고 ”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등록일 : 2009-10-13 조회 : 2057
 

“속살을 노출하며 단속 한 출입국 직원,

 

주의조치 및 직원교육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09. 8. 31. 출입국 단속과정에서 뱃살을 드러나 보이며 부적절하게 신분증을 제시하여 성적수치심을 준 출입국단속직원에 대해 A지역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주의조치하고 관련 직원들에 대해서는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중국 국적 교포인 진정인 박모(여, 33세)씨는 “2009. 6. 28. 16:00경 경기 안산시 버스정류장에서 피진정인이 갑자기 자신의 티셔츠를 반쯤 올리고 맨살을 드러내면서 앞길을 가로 막으며 부당하게 단속행위를 하였다.”며 2009. 6월 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피진정인은 출입국 단속업무에 임하면서 속옷을 입지 않은 채 겉주머니가 없는 티셔츠를 입었던 관계로 신분증을 목에 걸어 옷 속에 두었다가 진정인을 발견하고 급히 신분증을 제출하려다가 옷이 말려 올라가면서 맨살을 보이게 된 사실은 있지만 진정인에게 고의로 성적 굴욕감과 수치심을 줄려고 했던 것은 아니라고 해명하였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첫째, 통상 단속업무를 하는 공무원의 공무수행 중, 배 부위의 맨살을 드러내 보이는 것은 국민이 예상할 수 없는 일로써 품위를 유지하지 못했던 사실, 둘째, 단속 업무 또한 불심검문에 준하여 정중한 태도와 언행으로 단속의 목적을 밝히고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패용방법 및 제시방법이 부적절했던 사실, 셋째, 그 행위가 갑작스럽게 표출된 점에서 설령 피진정인이 구두 상으로 자신의 신분과 소속을 밝혔더라도 진정인이 이를 믿고 신뢰할 만한 객관적인 상황이 아니었던 점, 넷째, 이를 받아들이는 성년의 일반적 여성의 관점에서 볼 경우, 성적 혐오감과 불안감을 느끼도록 할 만한 가능성이 농후하였던 점 등을 종합할 때,

 

  피진정인의 행위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수행하는「경찰관직무집행법」제3조의 불심검문 및「출입국관리법」제27조의 외국인등록증 제시요구 규정에 따른 단속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적법절차 및「국가공무원법」제63조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고,「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성희롱)에서 금지하고 있는 성적 혐오감과 수치심을 유발함으로써,「헌법」제10조, 제1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인격권 및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피진정인의 소속 기관장에게,「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42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피진정인에 대하여 주의조치하고, 소속 직원들에게 출입국 관련 단속업무를 수행할 시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복장 등 품위유지에 주의를 기울여 인격적 모멸감 및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의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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