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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가입은 인권 선진국 진입의 시작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등록일 : 2009-10-08 조회 : 1808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가입은 인권 선진국 진입의 시작

 

 

-인권위,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국내이행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09. 10. 8.(목). 13:30~18:00. 프레지던트 호텔 19층 신세계홀에서「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가입 관련, 국내외 전문가를 초청해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심포지엄은 이 선택의정서의 가입의 중요성과 정부의 책무를 환기하고 강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국제 협약(고문방지협약)」은 유엔에서 1984. 12. 10.에 채택되었으며, 협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2002. 12. 8. 그 협약에 관한 선택의정서가 채택되었습니다. 이 선택의정서는 2006. 6. 22.에 효력이 발생한 이래 최근까지 50개국이 가입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2006. 4., 2006. 10. 두 차례에 걸쳐 국가인권위원회가 법무부 및 외교통상부를 대상으로 이 선택의정서 가입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있음을 권고한 바 있으나 아직 가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처우 등과 관련해 검찰, 경찰, 구금시설, 군, 다수인보호시설 등에서의 진정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어, 우리나라의 선택의정서 가입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유엔 고문방지소위원회(UN Subcommittee on Preven tion of Torture)에서 위원으로 활동했던 실비아 캐살(Ms. Silvia Casale)씨가

유엔 고문방지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을 공유하고, △고문방지협회(Association for the Prevention of Torture)의 아・태지역 프로그램 담당자인 잼 스티븐슨(Ms. Jem Stevens)씨가 국가예방기구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하여, △아태지역 국가인권기구포럼의 아태지역 프로젝트 국장인 수라이나 파수아(Ms. Suraina Pasha)씨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가입 동향과 국가인권기구로서의 국제기준 준수 의무 등에 대하여, △뉴질랜드 인권위원회 전략정책국장인 수산 비그즈(Ms. Susan Biggs)씨는 뉴질랜드의 국가예방기구 설치 사례 등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어 국내에서는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정경수 교수가 선택의정서 가입 관련 한국의 준비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제언하고, △토론자로 참석하는 전문의 강용주씨는 과거 1985년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풀려난 경험과 1998년 수감 당시 “사상전향제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내용의 개인통보(Individual communication)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 2003년 7월 인권이사회로부터 “한국의 사상전향제도가「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제26조(평등권)와 제18조 제1항(사상・양심의 자유), 제19조 제1항(표현의 자유)을 침해한 것”이라는 결정을 이끌어 낸 경험을 발표합니다.

 

  정부 대표로 참석하는 법무부, 외교통상부, 국방부, 경찰청의 관계자들은 정부의 입장,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 등에 대하여 토론할 예정입니다.

 

  한편, 선택의정서 가입은 △‘유엔고문방지소위원회’의 국내 구금장소의 직접적 방문을 가능하게 하고, △국내적으로는 ‘독립적 국가예방기구’를 설치함으로써 고문방지에 관한 국제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하고, 인권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끝.

 

붙임 1. 연도별 진정사건 분석 현황         2. 발제자 및 토론자의 주요 경력         3. 심포지엄 진행순서

※ 심포지엄은 동시 통역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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