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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친화적 교과서 집필기준 워크숍
담당부서 : 등록일 : 2009-10-06 조회 : 1252
 

인권위, 인권 친화적 교과서 집필기준 모색

7일, ‘모니터단이 바라본 교과서 워크숍’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09. 10. 7. 수. 15:30 ~18:00. 인권위 배움터(10층)에서 교사, 학생, 교육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교과서 집필 및 출판관계자들과 함께 『인권 친화적 교과서 집필기준 모색을 위한 워크숍 : 모니터단이 바라본 교과서』를 개최합니다.

  인권위는 지난 6월 13일 전국의 중․고등 학생 50명과 교사 34명을 제1기 교과서 모니터단으로 위촉하여, 4개월간에 걸쳐 현재 활용되고 있는 교과서를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해왔습니다.

  교과서 모니터단은 현행 교과서 안의 삽화, 내용, 서술방식을 인권적 기준에 근거하여 비추천, 추천 사례로 발굴해왔으며, 발굴된 비추천 사례를 크게 ⑴ 성․ 인종에 있어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사례 ⑵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감수성이 부족한 사례 ⑶ 사회적 갈등에 있어 중립적이거나 공정하지 못한 사례 ⑷ 국제적 ․ 인권적 관점이 고려되지 않은 사례 그리고 ⑸ 청소년 문화를 평가절하 하는 사례로 분류했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이러한 다섯 가지 분류사례를 중심으로 현행 교과서를 진단해보고, 각 기준에 대한 관계자들과 함께 인권 친화적 집필기준의 방향을 모색해보는 자리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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