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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 정보보호 기구 설립 필요”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등록일 : 2009-09-30 조회 : 1560
 

“독립적 정보보호 기구 설립 필요”

 

 

-인권위, 개인정보보호감독기구 역할과 위상에 관한 국제심포지엄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09. 9. 30.(수) 13:00 - 17:00.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에서 〈개인정보보호감독기구의 역할과 위상에 관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보화 시대에 다양한 주체에 의한 개인정보 인권 침해 현상이 늘고 그 정도 또한 심각해지고 있어, 인권보호기구로서 정보인권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방안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이번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심포지엄에는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 분야의 권위자로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진 △그레이엄 그린리프(Graham Greenleaf) 호주 시드니 뉴사우스웨일즈 대학 법학교수와 △프랑스 ‘인포매틱스 앤 리버티즈(Informatics and Liberties)'의 컨설턴트인 마리 조르쥬(Marie Georges)를 초청하여 정보보호기관의 독립과 권한에 관한 국제기준과 유럽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사례에 대해 논의합니다.

 

주제 발표에 이어, 한국에서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쟁점 및 개인정보보호기구의 역할과 위상에 대해 토론을 실시하며, 토론자로 염흥렬(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 이인호(중앙대 법학 전문대학원) 교수, 이항우(충북대 사회학과) 교수가 참여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개인정보보호기구의 독립성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증대하고, △해외 개인정보보호기구들의 경험을 공유해 인권위의 개인정보 보호 활동에 이를 반영하는 한편, △개인정보보호기구로서의 국가인권위원회 역할과 위상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끝.

 

붙임 1. 발표자 이력사항

          2. 국내 토론자의 토론 요지

          3. 개인정보보호감독기구의 위상과 역할에 관한 국제심포지엄 진행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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