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의 책임 강조, 아동의 권리보호 조치 필요”
인권위, 법무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법무부가 2009. 7. 23. 입법예고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의 내용이 아동인권 보장에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법무부장관에게 해당 규정의 수정이나 보완조치의 마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이 친권제도 등의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어 아동인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해 검토 후 의견표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친권자 권리를 지나치게 강조한 ‘거소 지정권’과 ‘징계권’
개정안은 “자는 친권자의 지정한 장소에 거주하여야 한다.”,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들은 지나치게 친권의 권리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동은 보호의 대상만이 아니라, 온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흐름 또한 친권의 책임과 의무성을 강조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거소지정권이나 징계권 규정은 친권자의 의무와 책임을 강조하고 미성년자의 권리주체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미성년자 보호의 공백
개정안 제909조의2 제3항은 단독 친권자 사망 시 생존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법원의 직권, 친족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 시 자녀 양육문제 등 현재도 보장되어 있는 법원의 직권개입이 거의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법원의 직권개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보완조치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아동의 의사표명권 보장 규정 명시 및 의견청취 연령 기준 하향 필요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의사표명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특히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또한 이를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우리정부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 관련 규정[후견인 임무 대행자 선임 규정(제909조의2 제6항)이나 친권상실 규정(제924조)]에는 자녀 의사 고려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고 청취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현행법령에는 의사청취 연령을 일률적으로 15세를 기준으로 하는데, 우리나라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발달상태를 고려할 때 그 인정 연령이 매우 높고 아동이익 보호라는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독일의 경우 가사사건 재판절차에서 14세 이상 아동에게는 의사확인 신청권을 부여하고 있고 6~14세는 직접 면접의 방법으로 의사를 확인하며, 6세 미만은 절차보호인(verfahenspfleger)이 선임되어 자녀의 의사를 청취・전달하고 있다. 따라서 의견청취 최저연령을 하향하여 최소 중학교 취학연령인 12세 이상 아동의 경우는 의사를 직접 확인하도록 하고, 자신의 의사를 충분히 표현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전문가 지원을 통해 아동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의사를 확인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후견인 감독제도의 개선 필요
현행법상 후견인 감독기능은 친족회에 있는데 친족간 유대 약화 등으로 인해 친족회의 후견인 감독 기능이 거의 유명무실한 실정입니다. 개정안은 법원이 4촌 이내의 친족이나 적합한 사람 가운데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하였으나(제909조의2 제5항), 동시에 법원의 후견기능을 높여 아동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하거나 친족회를 자녀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제3의 후견 감독인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금번 정부의 「민법」 개정에 있어 아동인권 보장 측면이 보다 세밀하게 고려되기를 기대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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