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학사장교 모집 시 신원진술서 요구는 인권침해 읽기 :
모두보기닫기
군학사장교 모집 시 신원진술서 요구는 인권침해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등록일 : 2009-09-17 조회 : 2120

 

인권위, 군 학사장교 모집시

 

응시지원단계에서 신원진술서 요구하는 관행 개선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육군 학사사관후보생 및 해군 학군사관후보생 모집 시 최초 응시단계에서 모든 응시자에게 신원진술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국방부 장관에게 보안업무규정의 취지에 맞게 임용예정자에 한하여 신원진술서를 제출하도록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진정인 A(남, 25세)는 “육군 등 학사장교 선발시 최초 응시접수 단계에서 모든 응시자에게 신원진술서를 요구하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2008. 10.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육군과 해군의 경우 사관후보생 응시원서 접수단계에서 신원진술서를 요구하고 있었고, 신원진술서 양식에는 신장, 체중, 본인 및 배우자와 부모의 재산, 사회단체 활동 이력, 가족 및 친척의 주민등록번호, 최종학력 등의 항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공군의 경우는 공군 사관후보생 지원 시 응시원서 접수 후 필기시험 및 별도평가를 거친 1차 합격자에 한하여 신원진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군 장교 선발을 위하여 신원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향후 이들이 군대에서 담당하게 될 업무를 고려할 때 그 필요성은 인정될 수는 있겠으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 목적을 명확히 하여야 하고,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하며,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최초 지원단계에서부터 모든 응시자들에게 신원진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필요최소한의 한도를 넘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방부 장관에게 장교임용예정자가 아닌 학사장교후보생 지원자에 대하여 최초 응시원서 접수단계에서부터 일률적으로 신원진술서를 요구하는 것은 법령상 명확한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학사장교후보생 모집 시 최초 응시단계에서 모든 응시자에게 신원진술서의 제출을 요구하지 말고, 보안업무규정의 취지에 맞게 임용예정자에 한하여 신원진술서를 제출하도록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끝.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