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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뒷수갑 채운채 용변보도록 한 것은 인권침해”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등록일 : 2009-08-25 조회 : 2247

 

“경찰이 뒷수갑 채운채 용변보도록 한 것은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체포된 L씨에게  뒷 수갑이 채워진 상태에서 소변을 보게 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해당 경찰서장에게 관련 경찰관에 대해 경고 조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진정인 L씨(남, 만44세)는 “2009. 2. 12.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수갑이 채워져 대전지역 경찰서 지구대로 연행되었는데, 소변이 급해 한 손만 풀어달라고 요청했으나 묵살되고 뒷 수갑상태에서 소변을 보게 되어 수치심을 느꼈다”며 2009. 2.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진정인 L씨가 지구대로 연행된 이후 약 1시간여 욕설 등 소란을 피운 사실이 인정되나, 소변이 급하여 한 손만 풀어달라는 요청이 묵살되고 뒷 수갑상태에서 소변을 보도록 강요당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이 진정인에 대하여 뒷 수갑 상태에서 소변을 보게 하고, 이로 인해 바지를 적시는 등 수치심을 느끼게 한 것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경찰서장에게 인권침해 행위에 책임이 있는 경찰관에 대하여 경고조치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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