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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원 호봉 제한은 차별”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등록일 : 2009-08-06 조회 : 2602
 

“기간제교원 호봉 제한은 차별”

 

 

인권위, 각 교육청에 호봉 제한 지침 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이 기간제교원의 호봉을 최고 14호봉으로 제한한 것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각 지역 교육감에게 관련 지침의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진정인 박모(37, 여)씨 등 5인은 “각 교육청이 기간제교원에 대하여 봉급액을 최고 14호봉으로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므로 시정이 필요하다”며 2008. 2. ~ 2009. 3.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현행「교육공무원법」에서는 정규교원의 경우 40호봉까지 인정하면서, 퇴직교육공무원 출신 기간제교원의 호봉은 연금 수령의 이중지급을 막기 위해 14호봉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한편, 각 교육청에서는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에서  기간제 교원의 봉급은 14호봉을 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각 지역교육청은 기간제교원의 호봉을 14호봉으로 제한하는 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임용하기 위한 것으로, 호봉을 제한하지 않을 경우 △학교에서 고호봉자 채용을 기피할 우려가 있고, △기간제교원은 학교의 중요업무를 담당할 수 없는데도 정규교원과 동일한 보수를 받는다면 정규교원에 대한 역차별이며, △퇴직 교육공무원 출신만 14호봉으로 제한하고 그 외 기간제교원은 호봉상한을 두지 않는다면 또한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교육공무원법」「공무원보수규정」등 관련 규정을 살폈을 때 퇴직교육공무원 출신 기간제교원에 대한 호봉 제한만을 규정할 뿐 그 외 기간제교원의 호봉 제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호봉’은 연공 등을 기초로 정해진 급여체계에서의 등급으로, 호봉 산정의 근간은 ‘경력’인바, 기간제교원이라고 경력에 따른 직업적 숙련도가 정규직교원과 달리 발현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간제교원의 경력을 제한적으로 인정해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하위 규정인 각 지역 교육청의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에서 퇴직교육공무원 출신을 포함한 전체 기간제교원의 호봉을 14호봉 이하로 제한하는 것은 기간제교원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기간제교원은 원칙적으로 정규교원의 일시적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임용시험 없이 한시적으로 임용된 인력이나, 반복적 계약 갱신을 통해 장기간에 걸쳐 임용되기도 하고, 담임교사직을 수행하는 등 정규교원과 별 차이 없이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14호봉 이상인 기간제교원의 비중도 매우 커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경우 전체 기간제교원의 36.6%, 경상북도교육청의 경우 52.8%가 14호봉 이상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2008년 기준).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각 지역교육청에 퇴직교육공무원 출신(연금 수령자에 한함) 외 다른 기간제교원의 호봉을 제한하지 않도록「계약제교원 운영지침」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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