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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서 관련 Q & A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등록일 : 2009-07-02 조회 : 2307
 

전기통신기본법 의견서 관련 Q & A

 

 

문) 허위사실이나 모욕적인 표현을 악의적으로 인터넷에 올려 타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여 심지어는 상대방이 자살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처벌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답) 위원회의 의견서에서 다룬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이하 본 규정)은 피해자가 명확하게 있는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질문에서 언급하는 경우에는 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규정과 같은 규정으로 현재 처벌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본 규정이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있지도 않은 경우에 공익을 해한다고 하는 막연한 이유로 허위통신을 한 자를 처벌하면 법집행자의 자의가 개입될 여지가 있어서 문제라고 본 것입니다.

 

 

문) 작년에 촛불집회가 한참 진행될 때 전경이 여대생을 강간했다고 허위내용을 날조하여 인터넷에 올려서 경찰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사회를 불안하게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은 처벌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답) 질문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허위내용이 가해자와 가해내용을 상당부분 특정하여 유포하였다면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충분히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예훼손죄 등으로 처벌할 수도 없을 정도로 가해자와 가해내용이 특정이 되지 않은 막연한 내용을 유포하였다면 정부에서 설득력 있게 반박하는 것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위해 더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문) 의견서에서는 자유민주국가에는 본 규정과 같은 규정이 거의 없고 있었던 나라도 폐지하는 추세라고 하였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답) 의견서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유엔은 본 규정과 같이 막연하게 공익을 해한다는 이유로 허위표현유포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법집행자(정부)의 자의에 의해 처벌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고 어떠한 표현행위가 처벌될지 예측할 수 없으므로 폐지하거나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권고를 반복적으로 해왔습니다. 또한 캐나다 대법원은 1992년 본규정과 유사한 캐나다 형벌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을 하면서 “어떠한 자유민주국가도 이러한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문) 인터넷은 그 전파속도가 신속하고 침투력이 강력하여 허위표현을 통제해야 할 필요성이 크므로 형사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닌가요?

 

답) 인터넷을 통한 표현행위가 신속하게 전파되고 강력하게 침투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위험성은 임시조치(블라인드 처리 등)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본 규정은 인터넷상 표현행위의 위험성을 대처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정이 아닙니다.

 

 

문) 위원회가 법원의 재판부에 의견을 제출하는 것은 재판의 독립성을 해치는 것이 아닌가요?

 

답) 이번 의견서 제출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8조 제1항에 근거해서 행하는 위원회가 해야 하는 인권보호 업무 중 하나입니다. 또한 법원이나 헌재에서 재판이 진행 중일 때 당사자를 비롯하여 관계인들이 다양한 의견과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판사나 재판관이 보다 풍부한 근거를 가지고 재판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공정한 재판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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