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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시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를 이유로 불합격 처리는 차별”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등록일 : 2009-06-17 조회 : 2346
 

“채용 시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를 이유로 불합격 처리는 차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신입행원 채용 시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를 불합격 처리한 것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A은행 대표이사에게 △진정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금 500만원을 지급하고 △동일 또는 유사한 차별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채용시 면접 및 신체검사 절차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진정인 김모씨(남, 20대)는 “대졸신입행원 채용시험에 응시해 최종면접까지 통과했으나 신체검사 결과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라는 이유로 탈락했는데, 이는 병력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2008. 6. 3.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A은행은 △진정인이 배치될 부서는 고객 면담이 주요 업무인데 이 과정에서 전염 위험이 높고 △술자리 업무와 잦은 출장으로 인해 건강이 악화되면 B형 간염으로 쉽게 발전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고 답변하면서도, 진정인의 경우 면접 시 태도점수가 낮아 탈락한 것으로 신체검사 결과는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신입사원 채용 시 태도점수가 신체검사 이후에 부여된 점수라는 점 △신체검사 불참자 발생으로 추가로 신체검사 대상자가 된 응시자에게 진정인보다 2배 높은 점수를 부여한 점 △진정인에대한 신체검사 결과 종합소견에는 “B형 간염 바이러스 건강보유자(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로서 간염환자 단계로 가지 않은 상태로 별도의 치료를 요하지 않는 단순 바이러스 보유자)로 직장이나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미 2000. 10. 5. 보건복지부에서는 ‘B형간염’은 수직(모자)감염, 오염된 혈액에 의한 감염, 성 접촉 등을 통하여 전파가 가능하며, 일상적인 공동생활을 통해서는 감염되지 않으므로 동 질환의 관리방법을 격리 등 의 조치에서 제외하기로 하고 ‘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제17조(업무종사의 일시적 제한대상)를 개정한 바 있으며, 대한간학회에서 2002년도에 발표한 간질환 관련 업무상 질병인정기준’에 의하면 ‘사회생활을 하는 동안 발생하는 과로나 스트레스 자체가 기존의 바이러스성 간질환을 악화시킨다는 이론적 근거는 제시되지 않고 있음’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러한 점을 종합할 때, A은행이 신체검사 이후 진정인이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진정인에게 낮은 태도점수를 부여해 최종합격자에서 제외시켰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A은행측이 향후 업무수행으로 인해 진정인의 건강이 악화될 수 있다는 판단이 합리적 근거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A은행이 합리적 이유 없이 병력을 이유로 차별한 것으로 판단하고, A은행 대표이사에게 손해배상금 지급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권고했습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03. 10. 22. 간염검사를 명시하여 간염예방접종 필요여부에 대한 표시를 하도록 한「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과 관련해, 당시 행정자치부장관에게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여부가 업무수행 능력을 판단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고 합리적인 조건이라 할 수 없으므로 병력을 이유로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2005. 12. 30. 동 규정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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