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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시 주거이전비 지급 기준, 공람일 아닌 실제 사업일로 해야”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등록일 : 2009-06-16 조회 : 2361
 

“재개발 시 주거이전비 지급 기준, 

 

공람일 아닌 실제 사업일로 해야”

 

인권위,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009. 5. 12. 국토해양부가 입법예고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중 재개발 등 공익사업 시 세입자 주거이전비 지급 기준시점을 ‘정비구역 지정 공람공고일 현재’로 규정한 조항이 세입자들의 권리를 후퇴시킬 소지가 크다고 판단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주거이전비 지급기준 시점을 ‘공람공고일’이 아닌 ‘사업시행인가고시일’(실제 사업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현재 관련법(현재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에 따라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지급 기준을 공람공고일 또는 사업시행 고시 당시 3개월 이상 거주자로 정하고 있는 것을  이번 개정안에서 공람공고일 하나 만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위장세입자 등록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개정안대로라면,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부터 실제 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만 해당됩니다. 통상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 후 사업시행까지 1~2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람공고일 당시에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던 세입자라도 중간에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다른 사유로 이전해야 하는 경우  주거이전비를 지급받지 못 합니다. 더욱이, 공람공고일 이후부터 거주한 세입자는 사업시행으로 불가피하게 이주해야 하지만, 공고일 당시부터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거이전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결국 주거이전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세입자의 자격을 훨씬 강화하는 것이고, 무엇보다 기존 법원의 판례, 국제규약의 취지에 배치되는 것입니다.

 

  우선, 대법원은 세입자에게 폭넓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는 것은 경제적 약자인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결[세입자에게 지급하는 주거이전비는 당해 정비사업 시행지구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조기이주를 장려하여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적인 목적과 주거 이전으로 인하여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지급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두2435 판결참조)]했습니다. 더구나 개정안이 세입자의 보호수준을 현재의 보호수준 보다 약화시키는 것은 국제인권규범에서 금지하고 있는 권리보장의 역행적 조치(사회권규약위원회 일반논평 3, 13 참조)에 해당합니다.

 

  또한, 기존의 규정에 따라 공람공고일과 시행인가일 중 어느 시점을 지급 기준일로 정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법원은 수차례의 관련 재판에서 공익사업으로 인해 이주해야 하는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지급 기준시점을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이 아니라 실제 사업시행인가일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서울행정법원 2008. 10. 15. 선고 2008구합24699, 26909, 26916)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국토해양부의 개정안이 국제규범과 법원의 판결에 위배되고, 이로 인해 재개발지역 세입자의 권리보장 수준을 한층 후퇴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 의거하여 의견표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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