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병원 호송 시 수갑과 포승을 한 수용자의
얼굴 노출은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A구치소장에게 △수용자를 외부병원으로 호송하는 과정에서 수용자의 얼굴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얼굴을 가릴 수 있는 보호도구를 적절하게 사용하고 수갑과 포승을 가릴 수 있도록 하는 등 수용자 호송업무를 개선할 것과 △호송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교도관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수용자인 진정인 박모(남, 43세)씨는 “A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던 2008. 9. 만성신부전증으로 외부병원으로 혈액투석을 받으러 가던 중 구치소 측에서 수갑과 포승을 가리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진정인의 얼굴을 가리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병원 엘리베이터 안에서 외부사람들에게 얼굴이 노출되어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2008. 10.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구「행형법」(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3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법률 제9136호, 2008. 12. 22. 시행) 제4조는 “수용자의 인권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제기준인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 규칙」제45조 제1항도 “피구금자를 이송할 때에는 가급적 공중의 면전에 드러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모욕, 호기심 및 공표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계호근무준칙」제270조 제2항은 수용자가 구치감, 법정, 검사조사실 등에 출정할 경우 “출정과정에서 수용자의 명예감정이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 A구치소 측은 외부병원으로 투석을 받으러 가는 수용자를 호송할 때 수용자에게 수갑과 포승을 사용하면서 수용자의 얼굴과 수갑 및 포승을 가릴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2008. 10. 진정인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2008. 11월까지만 수용자로 하여금 마스크를 사용하여 얼굴을 가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11월 이후에는 수용자들이 혈액투석을 받으러 가는 외부병원이 시내에 위치하고 있어 일반인의 왕래가 많은 곳이었지만 수용자의 얼굴을 가릴 수 있는 조치나 수갑과 포승을 가려주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A구치소 측의 이러한 행위는 「헌법」제10조 및 제17조에서 보호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 및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행위로 판단하여 위와 같이 권고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