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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내 장애인용 화장실을 남녀공용으로 설치.운영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등록일 : 2009-06-11 조회 : 4122

 

“공중화장실 내 장애인용 화장실을

남녀공용으로 설치.운영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공중화장실 내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이하 ’장애인용 화장실‘이라 한다)’을 남녀공용으로 설치한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포천시장에게 백운계곡 화장실과 영중교육문화센터건물에 남녀공용으로 설치한 장애인용 화장실을 성별로 구분하여 설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진정인 박모씨(남, 52세)는 “경기도가 주최한 ‘2007 제4회 아름다운 화장실’ 공모전에서 각각 대상과 우수상을 수상한 백운계곡 화장실과 영중꿈나무도서관 장애인용 화장실이 남녀공용으로 설치되었는데, 이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며 2007. 10.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관련, 포천시는 백운계곡화장실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이용객들이 화장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다목적화장실로 설치했으며, 영중꿈나무도서관은 영중면사무소와 자치센터, 보건지소 등이 입주해 있는 영중교육문화센터 건물의 일부이며 이 건물에는 장애인용 화장실이 총 4개소가 설치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편의증진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의거,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을 남녀로 구분해 설치해야 한다는 데는 원칙적으로 이론의 여지가 없으나, 남녀공용으로 기 설치된 이들 장애인용 화장실 시설을 현재의 건물구조, 구체적 이용여건, 시설개량에 소요되는 비용 등의 사항을 고려해 차선책이라도 장애인이 편리하고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 개선 여지를 찾는데 실익이 있음을 전제로 차별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한편, 남녀공용으로 설치된 장애인용 화장실의 경우 일정 부분 예컨대, 화장실 이용 시 동반인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특정유형의 장애인과 (치매)노인 등이 이용자인 경우에는 성별을 구분하지 않고 설치한 화장실 이용의 실용성도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용 화장실은 △남녀는 공용으로 화장실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회통념에 부응해야 하고, △남녀공용으로 사용할 경우 이용자들이 수치심을 느끼기에 충분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으며, △유독 장애인용 화장실만을 남녀공용으로 설치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음을 감안할 때, 포천시가 장애인용 화장실을 남녀공용으로 설치해 운영하는 것은 장애인이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현 장애인 화장실을 성별 구분해 개조하는 데는 일정 비용이 소요되기는 하지만 △「편의증진법」제15조에서 정한 적용의 완화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포천시가 장애차별을 방지할 적극적 조치의무를 지니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할 책임이 있는 점, △두 시설의 화장실을 개조하는 데는 드는 비용이 포천시가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과도한 부담이라고 볼 사유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포천시가 장애인용 남녀 공용 화장실을 개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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