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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피의자에게 재갈(수건) 물려 사망케 한 해당 경찰관 검찰에 고발
담당부서 : 등록일 : 2009-05-21 조회 : 2422

 

인권위, 피의자에게 재갈(수건) 물려 사망케 한

 

해당 경찰관 검찰에 고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009. 4. 21. 새벽 A경찰서 B지구대에서 발생한 피의자(이하 “고인”) 뇌사・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관련 경찰관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하였으며,

  △경찰청장에게는 이러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직원들에 대해 관련 교육을 강화하도록 할 것을,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점을 들어 관련 경찰서장 등에 대하여 주의 조치 등을 권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사건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2009. 4. 23. 상임위원회에서 직권조사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 아래와 같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첫째, 고인이 지구대로 연행된 이후 줄곧 소변이 마렵다고 하거나 손목이 아프니 수갑을 풀어달라고 요청한 점, 피해자에게 물을 주거나 수갑을 풀어 주었을 때 저항하지 않고 잠을 청한 점, 피해자의 구강 등에서 자해로 인한 상처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혀를 깨물어 죽겠다는 피해자의 행위가 실제로 자살을 의도한 행위라기보다는 소변을 보고 싶다는 생리적 욕구를 해결하고, 수갑을 느슨하게 하거나 풀어줄 것을 요구하는 수단이었을 개연성이 더 크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둘째, 재갈 사용 부분에 있어서도 CCTV 자료 화면 등을 분석한 결과, 3명의 경찰관이 한 명은 몸통을 잡고 2명은 재갈을 물리면서 고인을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한 채 그것도 2개의 수건(가로 75cm x 세로 30cm, 가로 80cm x 세로 40cm)을 사용해 3분 37초 동안 고인의 입 부분을 찍어 누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피조사자들이 사용한 수건은 입 뿐 아니라 코까지 압박할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통상 건장한 성인의 경우도 1~2분 정도 기도가 막히면 생명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술에 만취해 흥분된 상태인 고인에게는 상당한 위험성이 내포된 조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더불어 수건으로 재갈을 물리는 방식은 경찰 내에서 일반적으로 시행되는 방식이 아닌 점, 당시 관련 경찰관들이 이 방법을 충분히 숙지하지 않은 점, 생명과 직결된 재갈을 사용함에 있어서 기본적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등 고인의 안전을 위한 보호조치에 많은 허점이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셋째, 관련 경찰관들은 고인을 순찰차에 태우기 전에 고인이 저항을 멈추었고, 순찰차에 태운 직후에 고인이 이미 소변을 보았고, 인분 냄새가 날 정도의 상태에 이른 점을 발견하고도 적정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도 확인했습니다.

 

  피조사자들이 고인의 상태를 확인한 즉시 인공호흡 등 응급조치를 취했더라면 고인이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결국 사망하는 불행한 사태를 방지했을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구급차를 기다리는 5분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방치하였고, 이 부분에 대한 책임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일선 경찰관서에서 주취자 문제로 고심하고 있고, 이로 인해 경찰관들이 고생하는 것에 대하여도 청취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주취자 대응을 함에 있어 천편일률적으로 그 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도 어렵고, 설령 그 대응안을 마련한다 해도 현장성을 무시하고 시행하는 것 역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도 경찰청의 “보호조치대상자 처리 매뉴얼(주취자 포함)”에서 예상하지 못한 이례적 경우가 발생한 것으로, 경찰관의 대응 방법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던 점, 경찰관의 행위에서 고의성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경찰관의 근본적 직무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볼 때, 업무 집행 상 과실로 인해 사람이 사망하였으므로 관련 경찰관이 직무를 성실히 수행했다거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와 같은 경찰관의 행위는 국민이 경찰에 기대하는 통상의 직무수행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보았으며, 이는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에 해당하는 행위로 보아 검찰에 고발 조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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